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설치대상 물질 등
제37조
제37조(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설치대상 물질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5의 물질을 말한다. ②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증기배출제어장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전체 명세서 2. 처리용량의 정성적 분석서(최대처리용량과 터미널 네트워크 상의 최대 수용량, 비정상상태의 경보 및 자동제어기능과 손상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전체 배치도 4. 제관 계통도(재질 및 치수가 기재되어야 한다) 5. 중요 부품 상세도 6. 전기 계통도 및 제어 계통도 7. 안전 및 보호장치 8. 성능시험계획서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장치가 별표 26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유증기배출제어장치 안전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47조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기의 작동상태와 주기적 점검결과 및 별표 26에 따른 안전설비와 경보장치의 작동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화물유증기관 차단밸브 2. 과부압 방지장치 3. 블로워, 팬, 압축기, 펌프 및 그 원동기 4. 데토네이션 어레스트 및 플레임 어레스트 5. 프로세스 용기 6. 소각기 7. 방폭기기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요기기로 정하여 고시한 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