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검사증서의 발급
제48조
제48조(협약검사증서의 발급)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협약검사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제39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신청서,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방오시스템 검사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협약검사증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또는 방오시스템이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요건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협약검사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 가. 198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 또는 개조된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으로서 국제산적화학물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22호서식의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송을 위한 국제오염방지증서 나. 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 또는 개조된 선박으로서 선박소유자가 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선박 : 별지 제24호서식의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2.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총톤수 400톤 이상의 유조선 외의 선박 : 별지 제25호서식의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3. 삭제 4. 국제협약 부속서 4 제2규칙에 따른 선박 : 별지 제28호서식의 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 5. 국제협약 부속서 6 제5규칙에 따른 선박 :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 6. 국제협약 부속서 6 제13규칙에 따른 선박 :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제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선박이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은 무인 부선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제2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협약검사증서를 갈음하여 별지 제25호의2서식ㆍ별지 제28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면제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1. 기계적 수단으로 추진되지 않는 선박 2. 기름이나 유성찌꺼기를 운반하거나 저장하지 않는 선박 3. 오수저장 장치나 배기가스 배출장치가 없는 선박 4. 사람이나 살아있는 동물이 승선하지 않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