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1조(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

제51조

제51조(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 ① 법 제63조에 따라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을 신고하는 자는 서면ㆍ구술ㆍ전화 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오염사고의 발생일시ㆍ장소 및 원인 2. 배출된 오염물질의 추정량 및 확산상황과 응급조치상황 3. 사고선박 또는 시설의 명칭, 종류 및 규모 4. 해면상태 및 기상상태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1조(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