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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6조(성능시험)

성능시험

제56조

제56조(성능시험) ① 법 제110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에 설비의 제조명세서, 구조도면, 작동설명서를 첨부(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성능시험인 경우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한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설비가 이 규칙에 따른 기술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형식승인 대상설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상의 외관검사만으로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제품의 주요구조물이 동등한 재료ㆍ부품을 사용하여 제작ㆍ제조된 것 2. 제품의 구조가 동등한 형식이거나 용량의 차이에 따라 크기 또는 무게가 다른 것 3. 동등한 오염방지처리방식을 채택한 것 4.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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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6조(성능시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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