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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9조(외국에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인정)

외국에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인정

제59조

제59조(외국에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인정)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형식승인, 성능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형식승인대상설비로서 외국에서 도입, 건조 또는 수리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 2.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로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지만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것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설비 3. 국제협약에서 형식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형식승인대상설비 중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설비로서 외국에서 도입, 건조 또는 수리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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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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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9조(외국에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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