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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0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60조

제60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32와 같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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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0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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