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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0조의3(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60조의3

제60조의3(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ㆍ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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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0조의3(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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