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시험 등의 대행
제62조
제62조(성능시험 등의 대행) ① 법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검정 및 인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②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 검정 및 인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성능시험ㆍ검정및인정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초본에 대하여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대행업무를 담당할 인력, 시설 및 장비 현황 4. 사업계획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지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대행자의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연월일 4. 검사대행분야 및 대상설비 5. 지정조건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