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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5조(출입검사ㆍ보고 사항)

출입검사ㆍ보고 사항

제65조

제65조(출입검사ㆍ보고 사항)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에게 오염사고 예방ㆍ대응 관련 서류 및 점검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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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5조(출입검사ㆍ보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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