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검사ㆍ보고 사항
제65조
제65조(출입검사ㆍ보고 사항)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에게 오염사고 예방ㆍ대응 관련 서류 및 점검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출입검사ㆍ보고 사항
제65조(출입검사ㆍ보고 사항)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에게 오염사고 예방ㆍ대응 관련 서류 및 점검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5조(출입검사ㆍ보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