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검사 후 조치
제66조
제66조(출입검사 후 조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 결과 선박이 해양오염방지조치에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6조(출입검사 후 조치)
출입검사 후 조치
제66조(출입검사 후 조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 결과 선박이 해양오염방지조치에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6조(출입검사 후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