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전산망의 구성 등
제67조
제67조(업무전산망의 구성 등) 법 제115조제6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업무 편의 및 민원인의 편익을 위하여 출입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성할 수 있다.
업무전산망의 구성 등
제67조(업무전산망의 구성 등) 법 제115조제6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업무 편의 및 민원인의 편익을 위하여 출입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성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7조(업무전산망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