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증서의 발급
제57조
제5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0조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별지 제35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명칭, 제작사, 형식, 형식승인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한 내용을 변경승인하거나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형식승인증서의 발급
제5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0조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별지 제35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명칭, 제작사, 형식, 형식승인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한 내용을 변경승인하거나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인용 형식「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