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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4조(방제선등의 배치해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4조(방제선등의 배치해역)

방제선등의 배치해역

제54조

제54조(방제선등의 배치해역) ① 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가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하는 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역에서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 3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수 있다. 1.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 특정해역 2.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중 다음 각 목의 항만 가. 인천항 나. 평택ㆍ당진항 다. 대산항 라. 군산항 마. 목포항 바. 여수항 사. 광양항 아. 마산항 자. 부산항 차. 울산항 카. 포항항 타. 동해ㆍ묵호항 파. 제주항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한 자와 설치ㆍ배치를 위탁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거서류를 해당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공동배치를 한 자 : 배치한 방제선등의 목록 및 제원 2. 설치ㆍ배치를 위탁한 자 가.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나.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다. 수탁기간 라.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통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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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4조(방제선등의 배치해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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