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대상설비 등
제55조
제55조(형식승인대상설비 등) ①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름여과장치 2.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3. 유분농도계 4.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5. 유수경계면검출기 6. 화물창세정기 7. 유량계 8. 생물분해식ㆍ전기분해식 또는 소각식 분뇨처리장치 9. 분뇨마쇄소독장치 10. 선내 소각기 11. 유화기(Homogenizer) 12. 삭제 13. 방오시스템 ②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2. 설비 제조시설의 제조명세서 3.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법 제1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형식승인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설비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