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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9조(원양어업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허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9조(원양어업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허가)

원양어업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허가

제9조

제9조(원양어업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허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어선을 처분하고 그 입증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9조(원양어업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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