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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절 국제협력 등

제28조의2–제29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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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8조의2

제28조의2(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이하 "조업감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리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에 관한 정보 2.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 3.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위험군 선박에 관한 정보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보고의 내용 5.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에 관한 정보 6. 원양어업자가 연안국으로부터 받은 면허, 허가 또는 인가에 관한 정보 7.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의 원양어선 조업 정보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양어선의 조업감시 및 원양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조업감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업체명, 선박명, 허가 기간, 어업의 종류, 조업수역, 국제해사기구 등록번호 등 원양어업허가 관련 정보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 등

제29조

제29조(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수산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교민 2. 연안국 교민단체의 임원 3. 연안국 국민 중 원양산업 관련 전문가 4. 연안국 정부나 연구소에서 원양산업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 5. 그 밖에 연안국과의 원양산업에 관한 협력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명예해양수산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안국의 원양산업 관련 자료ㆍ정보의 수집 2. 연안국의 원양산업 투자환경 조사 3. 대한민국 국민의 연안국 투자에 대한 조언 ③ 명예해양수산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해양수산관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명예해양수산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당은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명예해양수산관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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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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