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8조의2
제28조의2(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이하 "조업감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리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에 관한 정보 2.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 3.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위험군 선박에 관한 정보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보고의 내용 5.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에 관한 정보 6. 원양어업자가 연안국으로부터 받은 면허, 허가 또는 인가에 관한 정보 7.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의 원양어선 조업 정보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양어선의 조업감시 및 원양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조업감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업체명, 선박명, 허가 기간, 어업의 종류, 조업수역, 국제해사기구 등록번호 등 원양어업허가 관련 정보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