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연구어업ㆍ교습어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연구어업ㆍ교습어업)

연구어업ㆍ교습어업

제28조

제28조(연구어업ㆍ교습어업)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어업의 목적 2. 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 포획물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 방법 4. 어업을 하려는 기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연구어업ㆍ교습어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