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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항만국검색관)

항만국검색관

제23조의2

제23조의2(항만국검색관) ①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이란 항만국 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및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관련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항만국검색관의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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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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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항만국검색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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