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제26조의2
제26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원양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사례 2. 원양수산물 생산현황, 관련 종사자 현황 등 3. 그 밖에 원양산업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