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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0조(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제30조

제30조(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합작계약서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는 근거 자료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4. 변경사유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원양산업의 육성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0조(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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