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방법 등의 고시
제172조
제172조(시험방법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시험방법 등의 고시)
시험방법 등의 고시
제172조(시험방법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시험방법 등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