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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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심선"이란 타이어식 건설기계에서는 가장 앞의 차축의 중심점과 가장 뒤의 차축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무한궤도식에서는 양쪽 무한궤도 사이의 중심점을 지나는 지면에 평행한 종단방향의 직선을 말한다.
2. "중심면"이란 건설기계의 중심선을 포함하는 지면에 수직한 면을 말한다.
3.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축선"이란 같은 차축에 연결되어 있는 좌ㆍ우측 바퀴 각각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으로서 건설기계의 중심면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을 말한다.
4.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축선"이란 좌ㆍ우측 유동륜 각각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 및 좌ㆍ우측 구동륜(驅動輪)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으로서 건설기계의 중심면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을 말한다.
5. "길이"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자체중량 상태인 건설기계의 앞뒤 양쪽 끝이 만드는 두 개의 횡단방향의 수직평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장치는 건설기계의 앞뒤 양쪽 끝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후사경 및 그 고정용 장치
나. 적재함 덮개 및 그 고정용 장치
다. 토공건설기계의 출입문 손잡이 및 출입문 고정용 장치
라. 시야확보를 위한 카메라 및 그 고정장치
6. "너비"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자체중량 상태의 건설기계의 좌우 양쪽 끝이 만드는 두 개의 종단방향의 수직평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장치는 건설기계의 좌우 양쪽 끝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후사경 및 그 고정용 장치
나. 적재함 덮개 및 그 고정용 장치
다. 토공건설기계의 출입문 손잡이 및 출입문 고정용 장치
라. 시야확보를 위한 카메라 및 그 고정장치
7. "높이"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자체중량 상태의 건설기계의 가장 위쪽 끝이 만드는 수평면으로부터 지면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8. "최저지상고"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자체중량 상태인 건설기계의 중심면으로부터 좌우 각각의 방향으로 윤거 또는 트랙중심간거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차체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지면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9. "슈판"이란 무한궤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금속, 합성수지 또는 고무 등으로 된 판을 말한다.
10. "슈폭"이란 슈판의 횡단방향 양 끝을 지나는 종단방향 두 개의 수직평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11. "트랙"이란 슈판이 링크에 의하여 연결된 것을 말한다.
12. "무한궤도"란 트랙 양쪽 끝의 슈판이 핀 또는 볼트 등의 이음장치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연결된 것을 말한다.
13. "그라우저"란 슈판의 바깥부분으로부터 돌출된 핀을 말한다.
14. "축간거리"란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앞 차축과 뒤 차축 각각의 중심을 지나는 두 개의 횡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하며, 차축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앞쪽의 축간거리부터 제1축간거리, 제2축간거리, 제3축간거리 등으로 한다.
15. "텀블러중심간거리"란 수평면에 놓인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구동륜과 유동륜 각각의 축 중심을 지나는 두 개의 횡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다만, 삼각궤도의 경우에는 전방유동륜과 후방유동륜 각각의 축 중심을 지나는 두 개의 횡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16. "윤거(輪距)"란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마주보는 좌우 바퀴 폭의 중심(겹바퀴인 경우에는 겹바퀴 폭의 중심을 말한다)을 지나는 두 개의 종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하며, 앞쪽의 윤거부터 제1윤거, 제2윤거 등으로 한다.
17. "트랙중심간거리"란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좌우 트랙 폭의 중심을 지나는 두 개의 종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18. "자체중량"이란 연료, 냉각수 및 윤활유 등을 가득 채우고 휴대 공구, 작업 용구 및 예비 타이어(예비 타이어를 장착하도록 한 건설기계에만 해당한다)를 싣거나 부착하고, 즉시 작업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건설기계의 중량을 말한다. 이 경우 조종사의 체중은 제외하며, 타워크레인은 보조적인 지지ㆍ고정 등의 수단 없이 자체적인 힘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의 중량으로 한다.
19. "운전중량"이란 자체중량에 건설기계의 조종에 필요한 최소의 조종사가 탑승한 상태의 중량을 말하며, 조종사 1명의 체중은 65킬로그램으로 본다.
20. "최대적재중량"이란 건설기계에 적재가 허용되는 물질을 허용된 장소에 최대로 적재하였을 때 적재된 물질의 중량을 말한다.
21. "총중량"이란 자체중량에 최대적재중량과 조종사를 포함한 승차인원의 체중을 합한 것을 말하며, 승차인원 1명의 체중은 65킬로그램으로 본다.
22. "윤하중"이란 수평상태에 있는 건설기계 중량으로 인하여 각각의 바퀴에 가해지는 하중을 말한다.
23. "축하중"이란 수평상태에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하나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의 윤하중을 합한 것을 말하며, 총중량 상태와 자체중량 상태에 대하여 각각 구한다.
24. "제동거리"란 일정한 제동초속도로 주행 중인 건설기계가 급제동하는 경우 제동장치를 동작시키는 순간부터 정지한 때까지 주행한 거리를 말하고, 평탄하고 건조한 아스팔트 포장노면을 기준으로 한다.
25. "제동초속도"란 조종사가 제동의 필요성을 인식한 순간의 건설기계 주행속도를 말한다.
26. "최소회전반경"이란 수평면에 놓인 건설기계가 선회할 때 바퀴 또는 기동륜의 중심이 그리는 원형 궤적 가운데 가장 큰 반지름을 가지는 궤적의 반지름을 말한다.
27. "최고주행속도"란 평탄하고 건조한 아스팔트 포장노면에서 운전중량 상태의 건설기계가 주행할 수 있는 최고속도를 말한다.
28. "정격출력"이란 건설기계의 목적에 맞게 장치된 원동기가 연속적으로 낼 수 있는 출력의 최고치를 말한다.
29. "최대토크"란 원동기가 낼 수 있는 토크(torque)의 최대값을 말한다.
30. "등판능력"이란 운전중량 상태의 건설기계가 경사지면을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경사지면의 최대 경사각으로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최대적재중량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가. 지게차
나. 덤프트럭
다. 삭제
라. 콘크리트믹서트럭
마. 아스팔트살포기
31. "백호(backhoe)"란 버킷(bucket)의 굴착 방향이 조종사 쪽으로 끌어 당기는 방향인 것을 말한다.
32. "쇼벨(shovel)"이란 버킷의 굴착 방향이 백호와 반대인 것을 말한다.
33. "대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가.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나.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다. 높이가 4.0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라. 최소회전반경이 12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마.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다만, 굴착기, 로더 및 지게차는 운전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바. 총중량 상태에서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다만, 굴착기, 로더 및 지게차는 운전중량 상태에서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34. "전기식 건설기계"란 축전지 또는 외부의 전원을 동력으로 사용하여 운행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한다.
35. "트럭식건설기계"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제작자식별부호(WMI)를 배정받은 자가 생산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작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36. "토공건설기계"란 토사 등을 직접 굴착, 적재, 운반, 운송, 살포 및 다짐 등의 작업을 하는 건설기계로서 불도저, 굴착기, 로더,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 롤러,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를 말한다. 다만 트럭식건설기계는 제외한다.
37. "전도보호구조"란 건설기계가 넘어졌을 때 좌석벨트를 착용한 조종사가 눌려 다칠 위험을 줄이도록 한 구조를 말한다.
38. "전복보호구조"란 건설기계가 전복되었을 때 좌석밸트를 착용한 조종사가 눌려 다칠 위험을 줄이도록 한 구조를 말한다.
39. "낙하물보호구조"란 조종실 위쪽에서 낙하하는 물체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는 구조를 말한다.
40. "변형한계체적"이란 안전모를 착용한 조종사가 조종석에 앉은 상태에서 조종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 공간을 말하며, 치수는 별표 1에 따른다.
41. "착석기준점"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한 표준설계위치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정하는 표준설계위치를 말한다.
가. 토공건설기계는 좌석을 앞뒤 및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 중심위치로 조절하고, 좌석의 등받이도 중심위치로 조절한 상태
나. 토공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는 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뒤에 좌석을 위치시키고, 좌석을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위치에 좌석을 위치시키며, 좌석의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준설계각도로 조절한 상태
42. "주제동장치"란 조종사가 건설기계를 감속 또는 정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된 감속장치를 말한다.
43.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란 바퀴의 회전량을 감지ㆍ분석하여 바퀴의 제동력을 조절하여 줌으로써 제동시 바퀴의 미끄러짐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44. "보조제동장치"란 주제동장치의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장시간에 걸쳐 제동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배기제동장치 등을 말한다.
45. "트랙높이"란 무한궤도 트랙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 지면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이 경우 그라우저는 없는 것으로 본다.
46. "구동축전지"란 건설기계의 작업 및 구동(驅動)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47. "구동전동기"란 건설기계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회전운동하는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한다.
48. "고전원전기장치"란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의 전기장치 중 작동전압이 직류 60볼트 초과 1,500볼트 이하이고, 교류(실효치를 말한다) 3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의 전기장치를 말한다.
49. "활선도체부"란 통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전기적으로 통전(通電)되는 도체(導體) 또는 도전성(導電性)부위를 말한다.
50. "수소연료전지"란 수소를 사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51. "수소연료전지건설기계"란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52. "비상자동제동장치"란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하여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53. "차로이탈경고장치"란 건설기계가 주행하는 차로를 조종사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경우 이를 조종사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접지압)
①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접지압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 접지압 = 운전중량(킬로그램) │
│ ─────────────────────────│
│ 트랙의 수×슈폭(센티미터)×접지길이(센티미터) │
└──────────────────────────────┘
② 제1항에서 "접지길이"란 텀블러중심간거리와 무한궤도 길이(텀블러중심간거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트랙의 최외측 간의 거리를 말한다. 이 경우 그라우저는 없는 것으로 본다)에서 텀블러중심간거리를 뺀 거리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길이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제4조(버킷의 용적)
① 버킷은 토사 등을 굴착 또는 적재하기 위한 용기를 말하며, 버킷에 담을 수 있는 용적은 평적 및 산적으로 구분하고, 버킷의 용적 표시는 산적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평적"이란 버킷의 평적면 또는 평적표면 아래 부분의 용적을 말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평적 = S1ㆍW1 (x/y ≥ 12 인 경우)
평적 = S1ㆍW1ㆍ(1-y/x) (x/y 〈 12 인 경우)
W1:버킷의 양쪽 측판 내측 사이의 최단거리
S1:버킷 한쪽 측면 중 평적면 아래 부분의 단면적(x/y 〈12 인 경우에는 실제 버킷의 단면적을 말한다)
x:평적선의 길이
y:평적면으로부터 평적표면 최저점까지의 최단거리
③ 제2항에서 "평적면"이란 평적선을 포함하는 평면 중 버킷 안쪽의 면을 말한다.
④제2항에서 "평적선"이란 버킷 후판 윗면의 중심점과 굴착날의 중심점을 연결한 직선을 말하고, "평적표면"이란 평적선의 양 끝점과 버킷 측판의 최저점을 곡면의 네 개의 점으로 하는 원통형태 중 평적면 아래의 부분을 말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평적표면
평적선
x
y
⑤ 제1항에서 "산적"이란 평적과 덧쌓인 용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
⑥ 제5항에서 "덧쌓인 용적"이란 평적의 윗부분에 쌓여있는 굴착물의 용적을 말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덧쌓인 용적 산출 시 덧쌓인 굴착물의 기울기[수평거리에 대한 높이의 비율(높이 : 수평거리)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쇼벨계의 경우 평적면 상부 각각의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1:2의 기울기
2. 백호계의 경우 평적면 상부 각각의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1:1의 기울기
제5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건설기계에 적용하고,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용도로 제작되거나 특수한 장소에서 효율적으로 성능이 발휘되도록 제작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배토판 및 굴착각)
① "배토판"이란 불도저가 토사 및 골재 등을 굴착,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및 메움 작업을 하는 데에 사용하는 곡선 단면을 가지는 금속제 판을 말한다.
② "절삭날"이란 배토판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토판의 하단에 장착되어 지면에 선접촉하는 좁고 긴 금속판을 말한다. 이 경우 절삭날을 장착하지 아니한 불도저는 배토판의 하단을 절삭날로 본다.
제7조(앵글량 및 틸트량) "앵글량"이란 배토판의 좌우로 대칭되는 양 끝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 불도저의 중심면에 직각인 면과 이루는 각도를 말하고, "틸트량"이란 배토판의 좌단 또는 우단이 지면에 대하여 상하로 움직일 경우의 수직 변위를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 시)
제8조(등판능력 및 제동장치)
① 무한궤도식 불도저는 기울기가 30도인 지면을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② 무한궤도식 불도저는 기울기가 30도인 지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 및 제동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앵글량 및 틸트량 변환장치 등)
① 불도저의 앵글량 및 틸트량 변환장치는 그 조작 방법이 쉬어야 한다.
② 배토판은 균열 및 만곡(굽음) 등 심하게 변형된 부위가 없어야 한다.
제9조의2(후방윈치) 불도저의 본체에 후방윈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로프 최대 견인력의 2배를 견딜 수 있을 것
2. 조종장치는 조종실 내에 위치할 것
3. 최소 반경이 6밀리미터, 최대 구멍의 크기가 45밀리미터× 45밀리미터로 짜여진 쇠 그물망 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수준의 조종사 보호장치를 조종석과 윈치 사이에 설치할 것. 이 경우 보호장치의 크기는 조종실에 캡이 설치된 경우에는 뒷쪽 창문 크기 이상, 조종실에 캡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종사의 후부를 보호할 수 있는 크기로 할 것
제9조의3(리퍼)
① 리퍼 실린더는 리퍼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리퍼 투스(Tooth)는 암석을 파쇄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리퍼 생크(Shank)는 투스를 고정할 수 있어야 하며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제10조(등판능력 및 제동능력) 굴착기는 100분의 25(무한궤도식 굴착기는 100분의 30을 말한다) 기울기의 견고한 건조 지면을 올라갈 수 있고,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 및 제동장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굴착기의 디퍼 등) 굴착기의 디퍼 및 크람셀 버킷은 균열이나 손상된 곳이 없어야 하고, 디퍼도어는 원활하게 개폐되어야 한다.
제12조의2(굴착잠금장치) 굴착기의 굴착잠금장치는 굴착 작업 중 차체 이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굴착 반발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잠금장치 또는 브레이크의 기능을 가진 구조여야 하며, 주행 제동장치로서 이를 겸용할 수 있다.
제12조의3(굴착기의 붐과 암)
① 굴착기의 붐(boom)은 상부선회체의 앞쪽에 연결핀으로 설치되어 암 및 버킷 등을 지지하고 굴착시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균열, 만곡 및 절단된 곳이 없어야 한다.
② 굴착기의 암은 버킷과 붐을 연결하는 구조로 굴착시의 충격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제12조의4(좌우의 안정도) 타이어식 굴착기는 견고한 땅 위에서 자체중량 상태로 좌우로 25도까지 기울여도 넘어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굴착기의 자세는 주행자세로 한다.
제12조의5(버킷 기울기의 변화량) 굴착기는 최대작업반경 상태에서 버킷 끝단의 기울기의 변화량이 10분당 5도 이내 이어야 한다.
제12조의6(조종사 보호구조)
① 캡이 설치된 굴착기의 조종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조종사 보호구조여야 한다.
1. 운전중량 1,5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굴착기는 위쪽 또는 앞쪽에서 접근하는 물체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는 가드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운전중량 1,500킬로그램 초과, 6,000킬로그램 이하인 굴착기는 전도시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의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도보호구조를 설치할 것
3. 굴착기에 전복보호구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복보호구조의 시험방법 및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조의 시험방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작자등은 조종사 보호구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영구적인 방법으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의7(선회주차브레이크)
① 굴착기는 선회할 때 작업의 안전을 위해 선회주차브레이크를 설치해야 한다.
② 선회주차브레이크는 선회조작이 중립에 위치할 때 자동으로 제동되어야 하며, 엔진이 가동되는 상태나 정지된 상태에서도 제동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8(센터조인트) 굴착기의 센터조인트는 회전부 중심에 설치하며, 상부 및 하부의 유압기기가 선회 중에도 송유(送油) 가능한 구조로서, 굴착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하중 및 유압의 변동에 대하여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제12조의9(퀵커플러) 굴착기 버킷의 결합 및 분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퀵커플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버킷 잠금장치는 이중 잠금으로 할 것
2. 유압잠금장치가 해제된 경우 조종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크기의 경고음이 발생되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퀵커플러에 과전류가 발생할 때 전원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작동스위치는 조종사의 조작에 의해서만 작동되는 구조일 것
제13조(로더의 기준부하상태 등)
① "로더의 기준부하상태"란 로더의 버킷에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비중의 토사를 산적한 상태에서 버킷을 가장 안쪽으로 기울이고 버킷의 밑면을 로더의 최저지상고까지 올린 상태를 말한다.
② "로더의 기준무부하상태"란 하중이 가해지지 아니한 버킷을 가장 안쪽으로 기울이고 버킷의 밑면을 로더의 최저지상고까지 올린 상태를 말한다.
제14조(로더의 전경각 및 후경각)
①"로더의 전경각"이란 버킷을 가장 높이 올린 상태에서 버킷만을 가장 아래쪽으로 기울였을 때 버킷의 가장 넓은 바닥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말하고, "로더의 후경각"이란 버킷의 가장 넓은 바닥면을 지면에 닿게 한 후 버킷만을 가장 안쪽으로 기울였을 때 버킷의 가장 넓은 바닥면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를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② 로더의 전경각은 45도 이상, 후경각은 35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출입문이 전방에 설치된 로더의 전경각은 35도 이상, 후경각은 25도 이상이어야 하고, 버킷에 적재물배출장치(이젝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전경각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제15조(안정도)
① 타이어식 로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면에서 중심선이 지면의 기울어진 방향과 평행할 경우 앞이나 뒤로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로더의 기준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15인 지면
2. 로더의 기준무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30인 지면
② 타이어식 로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면에서 중심선이 지면의 기울어진 방향과 직각으로 교차할 경우 옆으로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로더의 기준부하상태에서 버킷만을 최고로 올린 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20인 지면
2. 로더의 기준무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60인 지면
제16조(제동능력) 타이어식 로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탄하고 견고한 건조지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로더의 기준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15인 지면
2. 로더의 기준무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20인 지면
제17조(버킷)
① 버킷의 승강, 정지 및 반전(反轉) 작용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버킷과 연결된 붐 및 암 등은 균열, 만곡 및 절단된 곳이 없어야 한다.
제17조의2(고정장치) 로더를 주차하거나 운반할 때 로더 본체의 굴절부가 굴절되지 않도록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유압배관) 로더의 유압배관은 작동 압력의 최소 4배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제17조의4(조종실 등)
① 출입문이 전방에 설치된 로더는 조종사가 조종실에 들어가거나 나갈 때 작업장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출입문이 전방에 설치된 로더의 출입문 크기는 높이 875밀리미터, 폭 5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출입문이 전방에 설치된 로더는 출입문을 대신할 출입구가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크기는 380밀리미터× 5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 로더가 완전히 굴절된 조향 상태에서 로더 본체 사이에 조종실 통로가 있는 경우 통로는 15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제18조(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 등)
①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00밀리미터인 수평상태(주행 시에는 마스트를 가장 안쪽으로 기울인 상태를 말한다)의 지게차의 쇠스랑 윗면에 최대하중이 고르게 가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②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00밀리미터인 수평상태(주행 시에는 마스트를 가장 안쪽으로 기울인 상태를 말한다)의 지게차의 쇠스랑의 윗면에 하중이 가해지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③ "쇠스랑"이란 용접 또는 이음장치에 의하여 지게차의 마스트에 부착된 2개 이상의 수평으로 돌출된 적재장치를 말한다.
제19조(최대올림높이 및 최대하중 등)
① "최대올림높이"란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면과 수평상태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렸을 때 지면에서 쇠스랑 윗면까지의 높이를 말하며, 컨테이너핸들러의 경우에는 회전잠금장치 하단부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② "기준하중의 중심"이란 지게차의 쇠스랑 윗면에 최대하중이 고르게 가해지는 상태에서 하중의 중심을 말한다.
③ "최대하중"이란 제22조에 따른 안정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쇠스랑을 최대올림높이로 올렸을 때 기준하중의 중심에 최대로 적재할 수 있는 하중을 말한다.
④ "최대들어올림용량"이란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에서 지면과 수평상태로 쇠스랑을 지면에서 3천 밀리미터 높이(올림높이가 3천 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로 올린 높이)로 올렸을 때 기준하중의 중심에 최대로 적재할 수 있는 하중을 말한다.
제20조(마스트의 전경각 및 후경각)
① "마스트의 전경각"이란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게차의 마스트를 쇠스랑 쪽으로 가장 기울인 경우 마스트가 수직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를 말한다.
② "마스트의 후경각"이란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게차의 마스트를 조종실 쪽으로 가장 기울인 경우 마스트가 수직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를 말한다.
③ 마스트의 전경각 및 후경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다만, 철판 코일을 들어올릴 수 있는 특수한 구조인 경우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카운터밸런스 지게차의 전경각은 6도 이하, 후경각은 12도 이하일 것
2. 사이드포크형 지게차의 전경각 및 후경각은 각각 5도 이하일 것
제21조(마스트 기울기의 변화량 등)
① 지게차의 유압펌프의 오일온도가 섭씨 50도인 상태에서 지게차가 최대하중을 싣고 엔진을 정지한 경우 마스트가 수직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의 변화량은 정지한 후 최초 10분 동안 5도(마스트의 전경각이 5도 이하일 경우는 최초 5분 동안 2.5도) 이하이어야 한다.
② 지게차의 유압펌프의 오일온도가 섭씨 50도인 상태에서 지게차가 최대하중을 싣고 엔진을 정지한 경우 쇠스랑이 자체중량 및 하중에 의하여 내려가는 거리는 10분당 100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③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에서 쇠스랑을 들어 올린 경우 하강작업 또는 유압 계통의 고장에 의한 쇠스랑의 하강속도는 초당 0.6 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④ 쇠스랑의 급강하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실린더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정도)
① 지게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면에서 중심선이 지면의 기울어진 방향과 평행할 경우 앞이나 뒤로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지게차의 최대하중상태에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린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4(지게차의 최대하중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3.5)인 지면
2.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에서 주행할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18인 지면
② 지게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면에서 중심선이 지면의 기울어진 방향과 직각으로 교차할 경우 옆으로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지게차의 최대하중상태에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리고 마스트를 가장 뒤로 기울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6인 지면
2.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주행할 경우 구배가 지게차의 최고주행속도에 1.1을 곱한 후 15를 더한 값인 지면. 다만, 규격이 5,0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기울기가 100분의 50, 5,0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기울기가 100분의 40인 지면을 말한다.
제23조(제동능력) 지게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탄하고 견고한 건조지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15인 지면
2.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20인 지면
제24조(체인의 최소파단하중비)
①지게차의 마스트용 체인의 최소파단하중비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최소파단하중비=(체인의 최소파단하중×체인수)/(지게차의 최대하중+체인에 의하여 움직이는 리프트 작업장치의 중량)
② 지게차의 마스트용 체인은 최소파단하중비가 5 이상이어야 한다.
제25조(유압회로 장치) 지게차의 내부압력을 받는 호스, 배관, 그 밖의 연결 부분 장치는 유압회로가 받을 수 있는 작동압력의 3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제26조(리치스텍커식 지게차)
① 리치스텍커식 지게차에는 과부하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붐은 조종사의 조작에 의하여서만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스프레더의 슬라이드빔은 신축작용이 원활하여야 한다.
③ 트위스트록은 동시에 작동되어야 하며 조종사가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④ 회전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반드시 임의고정장치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한다.
제26조의2(텔레스코픽식 지게차)
① 텔레스코픽식 지게차에는 과부하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붐은 최대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균열, 만곡 및 절단된 곳이 없어야 한다.
제26조의3(전동식 지게차)
① 전동식 지게차의 주행, 쇠스랑의 상승, 하강, 틸트 및 지게차의 작업 등을 위한 모든 조작장치는 조종사가 힘을 가하고 있는 동안에만 작동되는 가동유지 방식이어야 한다.
② 전동식 지게차에 설치된 축전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적힌 확인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1. 축전지 제조자의 이름
2. 형식
3. 일련번호
4. 정격볼트(전압)
5. 5시간에 대한 시간당 암페어(용량)
6. 축전지 총중량(케이스 포함)
제26조의4
제26조의5(조종사 보호구조)
① 지게차의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상부 보호구조물의 간격은 적어도 한쪽의 폭은 150밀리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입방체낙하시험에 의한 상부 보호구조물의 처짐량은 20밀리미터 이내이고, 낙하물충격시험에 의한 최소 확보공간은 핸들에서 상부 보호구조물의 하부까지 간격이 2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하중 및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제27조(보울의 재질) 스크레이퍼의 보울은 그 상하작용이 조종 레버의 변위량에 정확하게 비례하여야 하고, 보울 내부는 내마모성ㆍ내부식성을 가진 특수강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제28조(에이프런) 스크레이퍼의 에이프런의 개폐와 방출장치의 전진 및 후퇴 작용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29조(유압펌프)
① 유압펌프는 상용압력[최대적재중량상태에서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데에 필요한 적재함 구동용 유압펌프(이하 이 조에서는 "유압펌프"라 한다)]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 유압펌프의 사용압력은 적정범위 이상이어야 한다.
제30조(최대적재중량의 표시) 덤프트럭의 적재함 뒷문에는 최대적재중량을 맨눈으로 알기 쉽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최대적재중량은 가로 250밀리미터 이상, 세로 100밀리미터 이상의 직사각형 내부에 10자리 이하는 "00"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할 것
(예시) : 최대적재중량이 1만 4천756킬로그램인 경우
┌──────┐
│최대적재중량│
│14,700 kg │
└──────┘
2. 최대적재중량의 표시는 쉽게 지워지거나 제거되지 아니할 것
제31조(덤프트럭의 적재함 등)
① 적재함은 적재 시의 충격이나 편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고, 강성을 크게 하기 위한 투꺼운 리브(rib)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곱밀리미터당 60킬로그램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진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 리브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적재함의 상승ㆍ하강 또는 정지 동작은 원활하여야 하고, 덤프트럭의 주행 시에 적재함이 상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덤프트럭에는 적재함을 들어올렸을 때 적재함의 좌우 흔들림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④ 덤프트럭에는 적재함이 들어올려져 있거나 상승 또는 하강 시에는 조종사 및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경고음이 발생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덤프트럭에는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적재함을 상승시키는 경우 적재함의 하강방지를 위한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⑥ 적재함 뒷문 힌지(hinge)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200밀리미터 이상 돌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2(적재함의 기울기 변위량) 평탄한 지면에서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45도(최대로 들어 올린 각도가 45도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로 들어 올린 각도를 말한다) 들어 올리고 엔진을 정지한 경우 적재함이 지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의 변화량은 10분 동안 1도 이하이어야 한다.
제31조의3(안정도) 덤프트럭은 자체중량 상태로 평탄한 지면에서 좌우로 30도 기울인 경우에도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법령 인용하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06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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