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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절 노상안정기

제47조–제4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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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장치, 로터 및 후드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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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가열장치, 로터 및 후드) ① 노상안정기에는 유제탱크 내부의 아스팔트 등을 보온하기 위하여 버너 등으로 가열하는 가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상안정기에는 커터가 부착되어 지반을 파헤치거나 포장자재를 혼합하는 로터를 설치해야 한다. ③ 노상안정기에는 재료의 확산을 방지하고 혼합 및 부설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로터를 덮는 후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능력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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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작업능력) 노상안정기는 노상에서 전진하면서 토사를 파쇄하거나 혼합할 수 있어야 하고, 유제살포작업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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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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