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장치
제75조
새 탭 ↗제75조(가열장치) 아스팔트살포기에는 가열장치(저장탱크 내부의 아스팔트가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너로 저장된 아스팔트를 용해하거나 가열하고, 이때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순환파이프를 보온함으로써 아스팔트가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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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장치
제75조(가열장치) 아스팔트살포기에는 가열장치(저장탱크 내부의 아스팔트가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너로 저장된 아스팔트를 용해하거나 가열하고, 이때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순환파이프를 보온함으로써 아스팔트가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노즐
제76조(노즐) 노즐[스프레이 바(연장 스프레이 바를 포함한다)에 부착되어 아스팔트를 분사하는 장치를 말한다]에는 분사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밸브가 부착되어야 한다.
용량표시장치
제77조(용량표시장치) ① 아스팔트살포기의 아스팔트탱크 외부에는 저장할 수 있는 아스팔트의 최대량 및 저장된 아스팔트의 양을 표시하는 용량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량표시장치는 용량을 리터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아스팔트탱크의 재질 등
제78조(아스팔트탱크의 재질 등) ① 아스팔트살포기의 아스팔트탱크는 열전도율이 낮은 단열재를 사용한 이중 탱크로 만들어져야 한다. ② 아스팔트살포기의 아스팔트탱크에는 주행할 때에 아스팔트의 출렁임을 방지하기 위한 방파판(防波板)을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탱크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③ 스프레이 바는 상하좌우로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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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