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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아스팔트탱크의 재질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아스팔트탱크의 재질 등)

아스팔트탱크의 재질 등

제78조

제78조(아스팔트탱크의 재질 등) ① 아스팔트살포기의 아스팔트탱크는 열전도율이 낮은 단열재를 사용한 이중 탱크로 만들어져야 한다. ② 아스팔트살포기의 아스팔트탱크에는 주행할 때에 아스팔트의 출렁임을 방지하기 위한 방파판(防波板)을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탱크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③ 스프레이 바는 상하좌우로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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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아스팔트탱크의 재질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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