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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절 자갈채취기

제90조–제92조의2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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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채취기의 버킷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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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자갈채취기의 버킷) 자갈채취기 버킷의 밑면 및 버킷의 투스는 내마모성 강재로 제작되어야 하고, 보수 또는 교환이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자갈채취기의 구명부환 등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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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자갈채취기의 구명부환 등) 자갈채취기는 다음 각 호의 것을 갖추어야 한다. 1. 2개 이상의 구명부환 2. 4개 이상의 구명부의 3. 4개 이상의 소화기 4. 위난 시 구조를 위한 불꽃 구명 설비 5. 구명설비용 위치표시등

선별장치 및 컨베이어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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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선별장치 및 컨베이어) ① 자갈채취기에는 골재를 크기별로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갈채취기에는 선별장치에서 생산된 골재를 이송하는 컨베이어를 설치하여야 하며, 컨베이어는 골재를 운반하기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연료탱크

제9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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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2(연료탱크) 수상용 자갈채취기의 연료유탱크에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공기관과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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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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