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탱크
제92조의2
제92조의2(연료탱크) 수상용 자갈채취기의 연료유탱크에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공기관과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연료탱크
제92조의2(연료탱크) 수상용 자갈채취기의 연료유탱크에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공기관과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의2(연료탱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