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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자갈채취기의 구명부환 등)

자갈채취기의 구명부환 등

제91조

제91조(자갈채취기의 구명부환 등) 자갈채취기는 다음 각 호의 것을 갖추어야 한다. 1. 2개 이상의 구명부환 2. 4개 이상의 구명부의 3. 4개 이상의 소화기 4. 위난 시 구조를 위한 불꽃 구명 설비 5. 구명설비용 위치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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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자갈채취기의 구명부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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