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소비량 표시 등
제84조
새 탭 ↗제84조(공기소비량 표시 등) ① 천공기의 차체에는 대기압하에서 천공기가 단위시간당 소비하는 공기량 및 필요한 공기압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압축공기는 천공작업이 가능하도록 송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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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소비량 표시 등
제84조(공기소비량 표시 등) ① 천공기의 차체에는 대기압하에서 천공기가 단위시간당 소비하는 공기량 및 필요한 공기압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압축공기는 천공작업이 가능하도록 송출되어야 한다.
드리프터 지지붐
제85조(드리프터 지지붐) 무한궤도식 천공기의 드리프터 지지붐은 유압장치에 의하여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기동윤 구동 모터
제86조(기동윤 구동 모터) 무한궤도식 천공기의 기동윤을 구동하는 모터는 2개로서 좌우를 각각 독립하여 구동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착암기 등
제87조(착암기 등) ①점보식 천공기는 착암기의 천공위치를 상하 또는 좌우로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착암기를 지지하는 붐은 천공 시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균열, 만곡 및 절단된 곳이 없어야 한다. ③ 착암기의 로드는 충분한 내구성을 가진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④ 유압식의 경우 천공작업이 가능하도록 압력 및 유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커터 등
제87조의2(커터 등) ① 터널보링머신 천공기 또는 실드보링머신 천공기의 전면에 설치된 커터는 원석 또는 모래를 굴착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파쇄된 원석 또는 모래를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터널보링머신 천공기와 실드보링머신 천공기에는 커터, 본체 및 후레임의 작업상태를 실시간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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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