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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지게차

제18조–제26조의5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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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 등

제18조

제18조(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 등) ①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00밀리미터인 수평상태(주행 시에는 마스트를 가장 안쪽으로 기울인 상태를 말한다)의 지게차의 쇠스랑 윗면에 최대하중이 고르게 가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②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00밀리미터인 수평상태(주행 시에는 마스트를 가장 안쪽으로 기울인 상태를 말한다)의 지게차의 쇠스랑의 윗면에 하중이 가해지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③ "쇠스랑"이란 용접 또는 이음장치에 의하여 지게차의 마스트에 부착된 2개 이상의 수평으로 돌출된 적재장치를 말한다.

최대올림높이 및 최대하중 등

제19조

제19조(최대올림높이 및 최대하중 등) ① "최대올림높이"란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면과 수평상태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렸을 때 지면에서 쇠스랑 윗면까지의 높이를 말하며, 컨테이너핸들러의 경우에는 회전잠금장치 하단부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② "기준하중의 중심"이란 지게차의 쇠스랑 윗면에 최대하중이 고르게 가해지는 상태에서 하중의 중심을 말한다. ③ "최대하중"이란 제22조에 따른 안정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쇠스랑을 최대올림높이로 올렸을 때 기준하중의 중심에 최대로 적재할 수 있는 하중을 말한다. ④ "최대들어올림용량"이란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에서 지면과 수평상태로 쇠스랑을 지면에서 3천 밀리미터 높이(올림높이가 3천 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로 올린 높이)로 올렸을 때 기준하중의 중심에 최대로 적재할 수 있는 하중을 말한다.

마스트의 전경각 및 후경각

제20조

제20조(마스트의 전경각 및 후경각) ① "마스트의 전경각"이란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게차의 마스트를 쇠스랑 쪽으로 가장 기울인 경우 마스트가 수직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를 말한다. ② "마스트의 후경각"이란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게차의 마스트를 조종실 쪽으로 가장 기울인 경우 마스트가 수직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를 말한다. ③ 마스트의 전경각 및 후경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다만, 철판 코일을 들어올릴 수 있는 특수한 구조인 경우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카운터밸런스 지게차의 전경각은 6도 이하, 후경각은 12도 이하일 것 2. 사이드포크형 지게차의 전경각 및 후경각은 각각 5도 이하일 것

마스트 기울기의 변화량 등

제21조

제21조(마스트 기울기의 변화량 등) ① 지게차의 유압펌프의 오일온도가 섭씨 50도인 상태에서 지게차가 최대하중을 싣고 엔진을 정지한 경우 마스트가 수직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의 변화량은 정지한 후 최초 10분 동안 5도(마스트의 전경각이 5도 이하일 경우는 최초 5분 동안 2.5도) 이하이어야 한다. ② 지게차의 유압펌프의 오일온도가 섭씨 50도인 상태에서 지게차가 최대하중을 싣고 엔진을 정지한 경우 쇠스랑이 자체중량 및 하중에 의하여 내려가는 거리는 10분당 100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③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에서 쇠스랑을 들어 올린 경우 하강작업 또는 유압 계통의 고장에 의한 쇠스랑의 하강속도는 초당 0.6 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④ 쇠스랑의 급강하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실린더에 부착하여야 한다.

안정도

제22조

제22조(안정도) ① 지게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면에서 중심선이 지면의 기울어진 방향과 평행할 경우 앞이나 뒤로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지게차의 최대하중상태에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린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4(지게차의 최대하중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3.5)인 지면 2.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에서 주행할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18인 지면 ② 지게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면에서 중심선이 지면의 기울어진 방향과 직각으로 교차할 경우 옆으로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지게차의 최대하중상태에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리고 마스트를 가장 뒤로 기울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6인 지면 2.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주행할 경우 구배가 지게차의 최고주행속도에 1.1을 곱한 후 15를 더한 값인 지면. 다만, 규격이 5,0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기울기가 100분의 50, 5,0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기울기가 100분의 40인 지면을 말한다.

제동능력

제23조

제23조(제동능력) 지게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탄하고 견고한 건조지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15인 지면 2.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20인 지면

체인의 최소파단하중비

제24조

제24조(체인의 최소파단하중비) ①지게차의 마스트용 체인의 최소파단하중비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최소파단하중비=(체인의 최소파단하중×체인수)/(지게차의 최대하중+체인에 의하여 움직이는 리프트 작업장치의 중량) ② 지게차의 마스트용 체인은 최소파단하중비가 5 이상이어야 한다.

유압회로 장치

제25조

제25조(유압회로 장치) 지게차의 내부압력을 받는 호스, 배관, 그 밖의 연결 부분 장치는 유압회로가 받을 수 있는 작동압력의 3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리치스텍커식 지게차

제26조

제26조(리치스텍커식 지게차) ① 리치스텍커식 지게차에는 과부하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붐은 조종사의 조작에 의하여서만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스프레더의 슬라이드빔은 신축작용이 원활하여야 한다. ③ 트위스트록은 동시에 작동되어야 하며 조종사가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④ 회전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반드시 임의고정장치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한다.

텔레스코픽식 지게차

제26조의2

제26조의2(텔레스코픽식 지게차) ① 텔레스코픽식 지게차에는 과부하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붐은 최대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균열, 만곡 및 절단된 곳이 없어야 한다.

전동식 지게차

제26조의3

제26조의3(전동식 지게차) ① 전동식 지게차의 주행, 쇠스랑의 상승, 하강, 틸트 및 지게차의 작업 등을 위한 모든 조작장치는 조종사가 힘을 가하고 있는 동안에만 작동되는 가동유지 방식이어야 한다. ② 전동식 지게차에 설치된 축전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적힌 확인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1. 축전지 제조자의 이름 2. 형식 3. 일련번호 4. 정격볼트(전압) 5. 5시간에 대한 시간당 암페어(용량) 6. 축전지 총중량(케이스 포함)

조종사 보호구조

제26조의5

제26조의5(조종사 보호구조) ① 지게차의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상부 보호구조물의 간격은 적어도 한쪽의 폭은 150밀리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입방체낙하시험에 의한 상부 보호구조물의 처짐량은 20밀리미터 이내이고, 낙하물충격시험에 의한 최소 확보공간은 핸들에서 상부 보호구조물의 하부까지 간격이 2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하중 및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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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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