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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절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제66조–제7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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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장치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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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계량장치)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는 혼합할 재료의 계량에 필요한 용기, 저울 및 조작에 필요한 기구 등으로 구성된 계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미 혼합된 재료를 사용하는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경우 계량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건조가열장치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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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건조가열장치)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는 재료를 일정한 온도로 가열 및 건조하는 건조가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집진기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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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집진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는 배출되는 먼지 등을 회수하는 집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케틀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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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케틀)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는 역청재(瀝靑材)를 용해하는 용기인 케틀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미 혼합된 재료를 사용하는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경우 케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골재공급장치의 피더 등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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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골재공급장치의 피더 등) ①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재료공급장치의 피더는 골재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혼합장치 내부면에는 마모에 대한 대비 및 보온을 위하여 라이너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특수재질로 제작하여 골재 등에 대한 마모가 적고, 보온 대책이 확보된 혼합장치의 경우 라이너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아스팔트공급장치의 배관은 보온 피복을 입힌 배관을 사용하거나 증기 또는 가열유가 통과하는 이중 배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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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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