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장치
제66조
새 탭 ↗제66조(계량장치)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는 혼합할 재료의 계량에 필요한 용기, 저울 및 조작에 필요한 기구 등으로 구성된 계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미 혼합된 재료를 사용하는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경우 계량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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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장치
제66조(계량장치)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는 혼합할 재료의 계량에 필요한 용기, 저울 및 조작에 필요한 기구 등으로 구성된 계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미 혼합된 재료를 사용하는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경우 계량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건조가열장치
제67조(건조가열장치)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는 재료를 일정한 온도로 가열 및 건조하는 건조가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집진기
제68조(집진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는 배출되는 먼지 등을 회수하는 집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케틀
제69조(케틀)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는 역청재(瀝靑材)를 용해하는 용기인 케틀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미 혼합된 재료를 사용하는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경우 케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골재공급장치의 피더 등
제70조(골재공급장치의 피더 등) ①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재료공급장치의 피더는 골재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혼합장치 내부면에는 마모에 대한 대비 및 보온을 위하여 라이너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특수재질로 제작하여 골재 등에 대한 마모가 적고, 보온 대책이 확보된 혼합장치의 경우 라이너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아스팔트공급장치의 배관은 보온 피복을 입힌 배관을 사용하거나 증기 또는 가열유가 통과하는 이중 배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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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