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제6조–제126조 · 18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이 편장절은 조문 수가 많아 한 페이지에 모두 담을 수 없습니다. 그중 184개 조문은 위의 각 하위 편장절 페이지에 실려 있으며, 이 편장절에 직접 속한 조문은 아래에 이어집니다.

제1절 불도저
제2절 굴착기
제3절 로더
제4절 지게차
제5절 스크레이퍼
제6절 덤프트럭
제7절 기중기
제8절 모터그레이더
제9절 롤러
제10절 노상안정기
제11절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제12절 콘크리트피니셔
제13절 콘크리트살포기
제14절 콘크리트믹서트럭
제15절 콘크리트펌프
제16절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제17절 아스팔트피니셔
제18절 아스팔트살포기
제19절 쇄석기
제20절 공기압축기
제21절 천공기
제22절 항타 및 항발기
제23절 자갈채취기
제24절 준설선
제24절의2 특수건설기계
제25절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