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구조
제127조(일반구조)
① 원동기는 통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정격 출력으로 작동 시 충격이나 급격한 토크의 변동 등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배출가스의 농도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허용기준에 맞아야 한다.
③ 건설기계의 원동기는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주시동장치 및 정지장치는 조종사의 좌석에서 원동기를 시동이나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건설기계의 동력전달장치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 등이 없어야 한다.
냉각장치
제128조(냉각장치) 원동기가 정격속도에서 연속하여 동작하여도 냉각수가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전기장치
제129조(전기장치)
① 전기배선은 피복이 되어 있어야 하고, 벗겨진 곳이 없어야 한다.
② 시동용 모터에 연결되는 전선은 시동 시에 전류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원동기를 시동할 경우 시동 보턴이나 스위치의 3회 이하의 조작(1회 조작은 약 15초간으로 한다)으로 시동이 되어야 한다.
④ 건설기계의 전기장치와 축전지를 연결하는 회로에는 퓨즈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퓨즈 박스에는 각 퓨즈의 규격 및 기능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⑤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는 절연물질로 덮어 씌워야 한다.
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안전
제129조의2(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안전)
① 전기식 건설기계의 구조와 장치는 인체에 대한 감전과 화재발생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한다.
② 교류전압 600볼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장치에는 사람이 보기 쉬운 위치에 "고전압" 및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전기식 건설기계는 건설기계를 정비 또는 작동시키거나 건설기계에 전기 합선이 발생하는 경우에 전원을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전기 합선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시키는 장치 및 경보기능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④ 외부전원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기식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가 전원공급 케이블의 사용범위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시키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전기식 건설기계의 접지 등
제129조의3(전기식 건설기계의 접지 등)
① 외부전원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식 건설기계는 전기회로 등에 전류에 의한 인체 감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별표 4에 따른 절연 및 접지저항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배선은 적절하게 지지되고 다른 물체와 간섭 또는 손상되지 않은 구조이어야 한다.
축전지
제130조(축전지)
① 축전지는 전압과 용량이 충분하고 그 표시가 명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축전지는 1.18 이상 1.38 이하의 비중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축전지는 건설기계의 진동 또는 충격에 움직이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④ 축전지의 양극(+)단자는 배선작업시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축전지의 연결용 단자는 누전을 방지할 수 있는 고무 또는 프라스틱 덮개가 있어야 한다.
⑥ 축전지는 환기가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윤활장치
제131조(윤활장치)
① 윤활장치는 윤활유의 압력을 적정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유량계측기(오일게이지)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료장치
제132조(연료장치) 건설기계의 연료탱크,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연료탱크, 연료펌프, 연료배관 및 각종 이음장치에서 연료가 새지 아니할 것
2. 연료 주입구 부근에는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연료 등의 용제에 의하여 쉽게 지워지지 아니할 것
3. 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로부터 2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연료탱크는 제외한다)
4. 연료 주입구는 배기관의 끝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5. 연료탱크는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조종석과 분리되는 구조일 것
6. 연료탱크는 건설기계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
7.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를 말한다)는 연료의 분사량을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
가스연료장치
제133조(가스연료장치) 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 등의 기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연료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제132조 각 호의 기준에 맞을 것
2. 가스용기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일 것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의 용기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4호의2의 내압용기로서 같은 법 제35조의5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가스용기는 건설기계의 움직임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4. 가스용기 및 배관에는 필요한 곳에 보호장치를 할 것
5. 가스용기 및 배관에는 배기관 및 소음방지장치의 발열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열장치를 할 것
6. 배관은 강관, 동관 또는 내유성고무관으로 할 것. 다만 수소가스 배관의 경우 용기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내유성고무관으로 할 수 없다.
7. 양 끝이 고정된 배관(내유성고무관은 제외한다)은 완곡된 형태로 최소한 1미터(수소가스 배관의 경우 0.6미터)마다 차체에 고정시킬 것
8. 고압부분의 배관은 가스용기 충전압력의 1.5배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9. 가스충전밸브는 충전구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50킬로미터 이상인 타이어식 건설기계에는 중간차단밸브 조작장치(시동장치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시동장치를 포함한다)를 조종사가 조작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10. 가스용기 및 그 밸브 등은 차체의 최후단 및 최측면으로부터 5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제133조의2(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①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의 고전원전기장치는 별표 4의2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의 구동축전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2. 설계된 범위를 초과하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 및 열적 충격 조건에서 발화 또는 폭발하지 않을 것
③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는 수소가스의 누출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의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수소농도는 평균 4퍼센트, 순간 최대 8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1의2. 내압용기의 연료공급 자동 차단장치(이하 이 항에서 "차단밸브"라 한다) 이후의 연료장치에서 수소가스가 누출되는 경우라도 조종실, 밀폐 또는 반밀폐 공간 등에서 공기 중 수소 농도가 1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
2. 차단밸브 이후의 연료장치에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가진 수소누출감지기를 설치할 것
가. 조종실, 밀폐 또는 반밀폐 공간 등에서 공기 중 수소 농도가 2퍼센트를 기준으로 상하 오차범위 1퍼센트 이내의 범위 초과: 적색 경고등 점등
나. 조종실, 밀폐 또는 반밀폐 공간 등에서 공기 중 수소 농도가 3퍼센트를 기준으로 상하 오차범위 1퍼센트 이내의 범위 초과: 차단밸브 작동
3.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가진 자동표시기를 설치할 것
가. 수소누출을 감지할 경우 적색 경고등이 점등될 것
나. 차단밸브가 고장 날 경우 황색 또는 호박색 경고등이 점등될 것
다. 수소누출감지기가 고장 날 경우 적색 경고등을 지속적으로 점등할 것
라. 시각적인 그림 또는 문구를 포함할 것
프레임 또는 섀시
제134조(프레임 또는 섀시) 프레임 또는 섀시에는 만곡, 절단, 균열 또는 부식된 곳이 없어야 한다.
차대 및 차체
제134조의2(차대 및 차체)
①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건설기계는 차체를 말한다)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는 차대에 견고하게 붙여져서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차체의 가연성부분은 배기관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도난방지장치
제134조의3(도난방지장치) 트럭식건설기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열쇠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한 경우 원동기 또는 동력원의 정상 작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
2.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출 것
가. 건설기계의 조향 기능을 억제하는 기능
나. 변속장치의 위치조작 기능을 억제하는 기능
다. 건설기계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기능
3.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동기나 동력원의 작동이 정지된 경우에도 조향기능은 정상 작동할 수 있을 것
4. 열쇠잠금장치의 조합수는 최소 1천 조합 이상일 것. 다만, 제작건설기계의 수가 1천대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 제작대수의 조합으로 할 수 있다.
측면보호대
제135조(측면보호대) 트럭식건설기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측면보호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행자 등이 뒷바퀴에 말려들 우려가 없는 구조인 경우, 해당 건설기계 차체나 구조로 인해 설치가 곤란한 경우 또는 조향축간 거리가 2,1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뒤 바퀴와의 간격은 각각 40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뒤 바퀴와의 간격을 4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건설기계의 경우 앞뒤 바퀴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측면보호대의 가장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50센티미터 이내일 것
3. 측면보호대의 가장 윗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7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그 간격을 7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측면보호대는 차체의 가장 바깥쪽 면보다 안쪽에 위치하여야 하며, 그 간격은 12센티미터 이하일 것
후부안전판
제136조(후부안전판)
①트럭식건설기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후부안전판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특수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가 추돌할 경우 콘크리트펌프의 호퍼 등과 같이 차체나 구조로 인해 자동차의 차체 앞부분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구조이거나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한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너비는 건설기계 너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일 것
2. 가장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55센티미터 이내일 것
3. 수직방향의 단면 최소높이는 10센티미터 이상일 것
4. 모서리부의 곡률반경은 2.5밀리미터 이상일 것
5. 후부안전판의 양 끝부분과 가장 넓은 뒤축의 좌우 바깥쪽 바퀴 바깥면 간의 간격은 각각 10센티미터 이내일 것
6. 후부안전판은 지면으로부터 150센티미터 이내의 높이에 있는 차체후단으로부터 건설기계 길이방향의 안쪽으로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건설기계의 구조상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하기가 곤란한 건설기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후부안전판은 별표 5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완충장치
제137조(완충장치) 완충장치는 절단 또는 이완된 곳이 없어야 하고, 좌우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동장치
제138조(전동장치)
① 다이렉트 드라이브식 전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클러치는 탈착이 정확하고, 탈착 시 심한 소음이 없을 것
2. 클러치는 저속회전상태에서 설계 토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열의 발산효율이 좋은 구조일 것
3. 클러치는 각 부위의 점검 및 보수에 편리한 구조일 것
4. 변속기를 조작할 때 잡음이 없고 조작이 쉽고 확실할 것
5. 변속기는 기름이 새지 아니할 것
② 파워 시프트식 전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토크 컨버터는 작업 중 오일실과 그 밖의 접속부에서 기름이 새지 아니할 것
2. 토크 컨버터 내부의 유압 및 유온은 적정한 범위를 유지할 것
주제동장치
제139조(주제동장치)
①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설치하는 주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은 별표 6의 기준에 맞을 것
2.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하는 구조일 것
3. 제동액 저장장치에는 제동액에 대한 권장규격을 표시할 것
4.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일 것
②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주제동장치에는 제동액의 기준유량(공기식의 경우에는 기준공기압을 말한다)이 부족할 경우에 제동기능의 결함을 알려주는 경고장치(경고음 또는 경고등을 말한다)가 설치되어야 하며, 경고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고장치에 사용되는 경고음 또는 경고등은 다른 경고장치의 경고음 또는 경고등과 구별이 될 수 있을 것. 다만, 주차제동장치의 표시장치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고등은 충분한 밝기를 갖춘 적색의 등화로서 조종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경고음은 조종사의 귀의 위치에서 측정할 때에는 75데시벨 이상일 것
③ 트럭식건설기계에는 주제동장치의 라이닝 마모상태를 조종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장치(경고음 또는 황색경고등을 말한다)를 설치하거나 건설기계의 외부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제139조의2(비상자동제동장치)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트럭식건설기계는 별표 6의2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주차제동장치
제140조(주차제동장치) 타이어식 건설기계(굴착기, 기중기, 로더 및 지게차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주차 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이하 이 절에서 "주차제동장치"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1. 페달, 레버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기울기를 가진 포장 경사노면에서 쉽게 주차시킬 수 있을 것
가. 적차 시에는 100분의 16의 기울기
나. 빈차 시에는 100분의 20의 기울기
2.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잠김상태가 유지되는 구조일 것
3. 주행 중에도 제동을 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4. 주차제동장치는 주제동장치와 독립적으로 작동할 것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제141조(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최고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 이상인 건설기계에는 제139조 및 제14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가 아닌 한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은 별표 6의 제6호의 기준에 맞을 것
2. 급제동 시 건설기계의 어느 부분도 너비가 3.7미터인 차로를 이탈하지 아니할 것
3. 급제동 시 각 바퀴는 시간당 16킬로미터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 잠김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진동이 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4.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조종사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고장치를 설치할 것
5. 제4호의 경고장치는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에 두었을 때 켜졌다가 고장이 없는 경우에는 꺼지고, 고장이 있는 경우에는 켜진 상태가 계속되는 구조일 것
6. 피견인건설기계(일시적으로 견인되는 건설기계는 제외한다)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견인건설기계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구조일 것
고임대
제142조(고임대) 타이어식 건설기계(굴착기, 기중기, 로더 및 지게차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2개 이상의 고임대를 갖추어야 한다.
1. 타이어의 반지름이 48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가. 고임대 바닥 규격:길이는 320밀리미터 이상, 너비는 160밀리미터 이상
나. 고임대 높이:190밀리미터
다. 고임대 반지름:460밀리미터
2. 타이어의 반지름이 48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가. 고임대 바닥 규격:길이는 400밀리미터 이상, 너비는 200밀리미터 이상
나. 고임대 높이:230밀리미터
다. 고임대 반지름:560밀리미터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
제143조(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조향핸들의 회전각도에 대한 조향 타이어의 조향각도는 비례관계에 있을 것
2. 조향핸들의 조향력은 좌우에 현저한 차이가 없을 것
3. 조향장치의 각부는 조작 시에 프레임 및 섀시 등 건설기계의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고, 갈라지거나 금이 가는 등의 손상이 없으며,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4. 삭제
트럭식건설기계의 조향장치
제143조의2(트럭식건설기계의 조향장치)
① 트럭식건설기계의 조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시속 40킬로미터 속도로 반지름 50미터의 곡선에 접하여 주행할 때 건설기계의 선회원(旋回圓)이 동일하거나 더 커지는 구조일 것
2. 건설기계를 최고속도까지 주행하는 동안 조향핸들이 비정상적으로 조작되거나 조향장치가 비정상적으로 진동되지 아니하고 직진 주행이 가능할 것. 다만, 제7호가목에 따른 조향장치에 의한 진동은 제외한다.
3. 건설기계가 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동안 발생되는 응력(應力)에 견딜 것
4. 조향장치는 자기장이나 전기장에 의하여 작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
5. 조향장치의 결합구조를 조절하는 장치는 잠금장치에 의하여 고정되도록 할 것
6. 조향장치 중 기계적인 강성이 필요한 모든 관련 부품은 제동장치 등 필수부품과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품의 고장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품은 금속 또는 이와 비슷한 특성을 갖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 중일 때에는 해당 부품에 심각한 변형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7. 조향장치의 기능을 저해시키는 고장(기계적인 부품의 고장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종사가 고장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고장치를 갖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고장 시 조향장치에 의도적으로 진동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구조인 경우
나. 고장 시 건설기계의 조향조종력이 증가되는 구조인 경우
8. 조향장치는 조작 시에 조종사의 옷이나 장신구 등에 걸리지 않을 것
② 조향핸들의 유격(조향바퀴가 움직이기 직전까지 조향핸들이 움직인 거리를 말한다)은 당해 건설기계의 조향핸들 지름의 12.5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③ 조향바퀴의 옆으로 미끄러짐이 1미터 주행에 좌우방향으로 각각 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각 바퀴의 정렬상태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④ 조향축이 2개 이상인 트럭식건설기계의 조향조종장치는 고장상태(조향기능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부품이 고장난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조향조종력이 500뉴튼(N) 이하이어야 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제143조의3(차로이탈경고장치)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트럭식건설기계는 별표 6의3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트럭식건설기계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
제144조(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는 좌우 조향이 가능하고, 어느 한쪽의 무한궤도를 제동하고 회전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타이어 등
제145조(타이어 등)
① 타이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금이 가고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고, 요철형인 경우 요철의 깊이를 1.6밀리미터 이상 유지할 것
2. 건설기계의 바퀴나 그 밖의 주행장치의 각 부분은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을 것
② 타이어의 호칭, 사용공기압, 최대허용하중 및 사용조건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타이어 제작국가의 공업규격에서 정한 규격을 따른다.
③ 솔리드 타이어는 건설기계의 최고주행속도 및 최대적재중량 상태에서 타이어 변형, 열에 의한 균열 및 접착부의 벌어짐 현상이 없어야 한다.
④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50킬로미터 이상인 타이어식 건설기계는 바퀴 뒤쪽에 흙받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타이어 부하율
제146조(타이어 부하율)
①타이어 부하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겹 타이어인 타이어의 수는 2로 한다
┌─────────────────────────────────┐
│타이어 부하율 = 축하중 × 100 │
│ ─────────────────── │
│ 타이어의 최대허용하중×타이어의 수 │
└─────────────────────────────────┘
② 제1항에 따른 타이어 부하율은 최대적재중량 상태와 자체중량 상태에 대하여 각각 구한다.
③ 건설기계의 타이어 부하율은 10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최대적재중량 상태일 때 조향축 외의 축의 타이어의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주행장치
제147조(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주행장치)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주행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경사지면에서 작업이 가능하고, 암반지대에서의 작업 시 심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2. 연약지에서 작업 할 수 있을 것
3. 무한궤도의 장력은 좌우가 균등하게 조정될 것
4. 트랙핀이나 붓싱은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 무한궤도의 장력을 조정하는 실린더는 쉽게 조정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
유압장치
제148조(유압장치)
① 유압펌프의 배관 및 호스의 연결부분에서는 기름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유압장치에는 유압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변(安全弁)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유압펌프, 유압모터 및 제어밸브는 급격한 부하 변동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작업장치의 유압 배관은 건설기계의 사용압력에 대하여 최소 3배 이상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작동유 여과기 등
제148조의2(작동유 여과기 등)
① 작동유 여과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동유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여과하여 유압 기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압 계통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작동유 탱크는 작동유의 자연 방열로서 냉각 및 기포 제거 효과를 주기에 충분한 용량이거나 작동유의 냉각을 위하여 작동유 냉각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웃트리거 유압장치 등
제148조의3(아웃트리거 유압장치 등)
① 건설기계에 설치된 아웃트리거에는 유압장치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건설기계가 균형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아웃트리거 작동스위치는 조종사가 조작 중 아웃트리거로 인한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조종실
제149조(조종실)
① 조종석이 있는 건설기계에는 캡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여건상 캡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기계 조종실의 캡은 조종사와 조종실의 기기를 보호할 수 있고, 기기의 점검 및 정비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며, 용도에 따라 붙이거나 떼어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출입문과 창문 등은 진동이나 바람 등에 의하여 쉽게 열리거나 닫히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조종실 안에 고압호스 또는 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⑤ 토공건설기계의 조종실은 쉽게 탈출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긴급 시 탈출을 위하여 창유리를 깰 수 있는 기구를 조종실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조종실 내부의 조종사가 보기 쉬운 곳에 탈출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조종석은 필요한 경우 방향 및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⑦ 조종석은 수평이동장치 및 수평이동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⑧ 조종석은 작업능률의 향상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조종시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⑨ 조종실의 캡이 밀폐되지 않는 구조의 건설기계의 경우 전기장치 및 조종장치가 비, 바람 등에 의해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조종장치의 작동
제149조의2(조종장치의 작동)
① 같은 조종 장치 배열을 가진 2개 이상의 조종석이 있는 건설기계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조종할 수 있어야 하며, 조종장치의 연결은 음향 또는 시각적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조종실 외부에서 작업장치를 원격제어기로 작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에는 조종사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작업을 신속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최소 조종사 공간
제149조의3(최소 조종사 공간) 토공건설기계의 조종실 높이는 착석기준점에서 조종실 천장까지의 수직 높이가 최소 920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조종석에서 천장까지의 수직 높이가 최소 1,0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조종실 너비는 56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환기장치 및 가압시스템
제149조의4(환기장치 및 가압시스템)
① 밀폐된 캡이 장착된 토공건설기계의 조종실에 설치된 환기장치는 캡 내부로 정화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밀폐된 캡이 장착된 토공건설기계의 조종실에 설치된 가압시스템은 조종실 내부의 기압을 높이기 위해 가압하는 경우 조종실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50 파스칼(Pa) 이상 높아야 한다.
조종사 보호구조 등
제149조의5(조종사 보호구조 등) 토공건설기계(굴착기는 제외한다)에 조종사 보호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전복보호구조를 설치하는 경우 전복보호구조의 시험방법 및 기준은 별표 7에 따를 것
2. 조종실의 위쪽에서 낙하하는 물체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해 낙하물보호구조를 설치하는 경우 낙하물보호구조의 시험방법 및 기준은 별표 7에 따를 것
3. 조종사 보호구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영구적인 방법으로 라벨을 부착할 것
시야확보장치
제149조의6(시야확보장치)
① 트럭식건설기계에는 앞면 유리의 서리와 안개를 제거하는 장치와 자동식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앞면 창유리에 자동식창닦이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주기의 종류는 2가지 이상일 것
2. 최저작동주기는 매분당 20회 이상이고, 다른 하나의 작동주기는 매분당 45회 이상일 것
3. 최고작동주기와 다른 하나의 작동주기의 차이는 매분당 15회 이상일 것
4. 작동을 정지시킨 경우 자동적으로 최초의 위치로 복귀되는 구조일 것
조종실 내장재의 내인화성
제149조의7(조종실 내장재의 내인화성) 밀폐된 캡이 설치된 토공건설기계의 조종실에 설치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장재는 분당 200밀리미터 이내(지게차의 경우에는 250밀리미터 이내로 한다)로 연소하여야 한다.
1. 좌석ㆍ좌석등받이 및 안전띠
2. 팔걸이ㆍ머리지지대
3. 차실천장ㆍ차실바닥 및 깔판
4. 내부판넬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제149조의8(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① 트럭식건설기계에 설치한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속도표시부는 조종사가 주ㆍ야간에 속도값을 명확히 읽을 수 있을 것
2. 속도표시범위는 건설기계의 최고속도가 포함되도록 할 것
3. 눈금은 시속 1킬로미터ㆍ2킬로미터ㆍ5킬로미터 또는 10킬로미터 단위로 구분될 것
②트럭식건설기계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
│ O ≤ V₁-V₂≤ V₂/10 + 6(킬로미터/시간) │
└─────────────────────┘
* V₁: 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 V₂: 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
③ 주행거리계는 통산 운행거리를 표시할 수 있는 구조이어 한다.
조종실 출입구
제149조의9(조종실 출입구)
① 토공건설기계의 출입구에는 승하차용 손잡이와 발판을 설치하고, 출입구 제1단 발판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70센티미터 이하로 하며, 발판의 표면은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 7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에 무한궤도 트랙 슈판의 상부를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슈판의 상부를 제1단 발판으로 할 수 있다.
②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트랙 프레임에 장착된 접근 계단은 트랙 슈판의 가장자리에서 안으로 최대 15도 이하로 설치되어야 한다.
무선원격제어기
제149조의10(무선원격제어기)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무선원격제어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설기계의 작동 종류, 방향과 일치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정해진 작동 위치가 아닌 중간위치에서는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
2. 주위에 설치된 다른 무선원격제어기의 조작 주파수 또는 주위의 유사한 조작기구의 간섭을 받아 오동작, 작동불능 상태가 되지 아니할 것
3. 조종실과 무선원격제어기를 겸용할 경우에는 선택스위치를 부착할 것
4. 무선원격제어기에는 각각의 제어대상 건설기계가 표기되어 있을 것
5. 지정된 하나의 무선원격제어기 외의 신호에 의하여 건설기계가 작동되지 아니할 것
6. 무선원격제어기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가 자동으로 정지하는 구조일 것
가. 정지신호를 수신한 경우
나. 계통상 고장신호가 감지된 경우
다. 지정시간 이내에 분명한 신호가 감지되지 아니한 경우
7. 무선원격제어기는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8. 무선원격제어기 조종 상자에는 비상정지 조종장치가 구비되어 있을 것
9. 배터리 전원을 이용하는 무선원격제어기의 경우 배터리 전원의 변화로 인하여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 것
10. 무선원격제어기의 외부상자는 식별하기 쉬운 색상이어야 하며, 방진ㆍ방수 등급이 아이피(IP) 65 이상일 것
11. 무선원격제어기를 연결하는 전선은 외부로부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될 것
조종장치 등
제149조의11(조종장치 등)
① 조종석이 설치된 건설기계는 다음 각 호의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를 조종사가 조종석에 앉은 상태에서 쉽게 조작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1. 주시동장치ㆍ정지장치ㆍ가속제어장치 및 그 밖의 원동기의 조작장치
2. 제동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3. 변속장치ㆍ창닦이기ㆍ세정액분사장치ㆍ서리제거장치ㆍ안개제거장치ㆍ전조등ㆍ등화점등장치ㆍ비상경고신호등ㆍ방향지시등 및 경음기의 조작장치
4. 속도계ㆍ방향지시등ㆍ주행빔ㆍ연료장치ㆍ원동기냉각수ㆍ윤활유ㆍ제동경고등ㆍ충전장치 및 경제운전의 표시장치
② 트럭식건설기계의 가속제어장치 복귀장치는 가속페달에서 작용력을 제거할 때에 원동기의 가속제어장치를 가속위치에서 공회전위치로 복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최소한 2개 이상이어야 하며, 변속장치의 조종레버(변속레버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종사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를 말한다)에는 변속단수별 조작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트럭식건설기계의 자동변속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중립위치는 전진위치와 후진위치 사이에 있을 것
2. 조종레버가 조향기둥에 설치된 경우 조종레버의 조작방향은 중립위치에서 전진위치로 조작되는 방향이 시계방향일 것
3. 주차위치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위치에 가까운 끝부분에 있을 것. 다만, 순서대로 조작되지 아니하는 조종레버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타이어식건설기계에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가변축을 설치하는 경우 압력조절장치에는 적정압력의 범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좌석안전띠 등
제150조(좌석안전띠 등)
① 지게차, 전복보호구조 또는 전도보호구조를 장착한 건설기계와 시간당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좌석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에 따른 제품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일 것
2. 사용자가 쉽게 잠그고 풀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트럭식건설기계(시간당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트럭식건설기계로 한정한다)에는 조종사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시동할 경우 조종석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경고등 또는 경고음을 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트럭식건설기계의 좌석에는 3점식 이상의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의 중간좌석과 좌석의 구조상 3점식 이상의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
후사경 등
제151조(후사경 등)
①타이어식 건설기계(비자주식은 제외한다)에는 좌우 및 후방의 교통상황 또는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사경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각도를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쉽게 탈착이 가능할 것
3. 쉽게 손상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위치일 것
② 총중량이 7.5톤을 초과하는 트럭식건설기계에는 별표 8의 기준에 적합한 실외후사경, 광각 및 근접 실외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하며, 광각 실외후사경의 아랫부분에는 4.5밀리미터 이상 6.5밀리미터 이하 글자크기로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확인장치
제151조의2(확인장치)
① 총중량이 8톤 이상인 트럭식건설기계에는 차체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밀폐된 캡에 조종석이 설치된 타이어식건설기계에는 실내ㆍ외 후사경 외에 후진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조종사가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스위치, 페달 및 레버
제152조(스위치, 페달 및 레버)
①주요 페달 및 레버는 조종사가 쉽게 조종할 수 있는 거리 안에 설치되어야 하고, 인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주요 페달 및 레버의 조작력과 행정거리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구분 │조작력(㎏)│행정(㎝) │
├─────────────┬──┼─────┼─────────────┤
│속도가 60km/h 미만인 경우 │페달│90 이하 │30 이하 │
│ ├──┼─────┼─────────────┤
│ │레버│50 이하 │중립위치에서 전후 30 이하 │
├─────────────┼──┼─────┼─────────────┤
│속도가 60km/h 이상인 경우 │페달│70 이하 │30 이하 │
│ ├──┼─────┼─────────────┤
│ │레버│30 이하 │중립위치에서 전후 30 이하 │
├─────────────┼──┼─────┼─────────────┤
│타워크레인 │페달│50 이하 │30 이하 │
│ ├──┼─────┼─────────────┤
│ │레버│30 이하 │중립위치에서 전후 30 이하 │
└─────────────┴──┴─────┴─────────────┘
② 안전과 관련이 있는 스위치 및 레버는 식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조종 중 접촉에 의한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③ 페달의 표면은 미끄럽지 아니하고, 가장자리는 둥글게 되어 있어야 한다.
창문
제153조(창문)
① 창문은 내부에서 쉽게 열 수 있도록 손잡이를 갖추어야 한다.
② 창문이 열릴 경우 조종석의 공간이 좁아져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내부로 열리는 전면 및 후면 창문이 있는 토공건설기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종실의 창유리는 강화유리, 접합유리 또는 유리ㆍ플라스틱조합유리, 복층유리 또는 유리ㆍ플라스틱조합유리 중 어느 하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앞면 창유리는 접합유리 또는 유리ㆍ플라스틱조합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원표 등
제154조(제원표 등)
① 건설기계 차체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원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굴착기 및 기중기 등 선회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건설기계에는 "작업 반경 내 접근금지"라는 표지를 그 후면에 부착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조명장치
제155조(조명장치)
① 타이어식 건설기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15킬로미터 미만인 건설기계
가. 전조등
나. 제동등. 다만, 유량 제어로 속도를 감속하거나 가속하는 건설기계는 제외한다.
다. 후부반사기
라.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2.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15킬로미터 이상 50킬로미터 미만인 건설기계
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명장치
나. 방향지시등
다. 번호등
라. 후미등
마. 차폭등
3.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는 건설기계 또는 시간당 50킬로미터 이상 운전이 가능한 타이어식 건설기계
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명장치
나. 후퇴등
다. 비상점멸 표시등
② 제157조부터 제160조, 제160조의2부터 제160조의4까지 및 제16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구조상 해당 규정에 따른 위치에 조명장치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를 달리할 수 있다.
전조등
제156조(전조등)
① 전조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토공건설기계 및 제1축에 조향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건설기계는 제외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4등식의 경우에는 2개를 1개로 본다)씩 설치하여야 한다.
2.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3. 한등당 광도(최대광도점의 광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주행빔: 1만5천칸델라(4등식 중 주행빔과 변환빔이 동시에 점등되는 형식은 1만2천칸델라) 이상 11만2천5백칸델라 이하일 것
나. 변환빔: 3천칸델라 이상 4만5천칸델라 이하일 것
4. 주행빔이 비추는 방향은 건설기계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전방 10미터 거리에서 주광축이 비추는 좌ㆍ우ㆍ상ㆍ하 진폭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주광축의 좌측ㆍ우측 진폭은 300밀리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좌측전조등의 좌측방향 진폭은 150밀리미터 이내일 것
나. 주광축의 상향 진폭은 1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 주광축의 하향 진폭은 등화설치 높이의 10분의 3 이내 또는 300밀리미터 이내일 것
5. 등화의 중심점은 건설기계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자체중량 상태에서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내가 되게 설치할 것. 다만, 건설기계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차체의 가장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변환빔이 비추는 방향은 건설기계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주행빔의 주광축의 광도를 감광할 수 있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7. 점등 시 주행빔 및 변환빔의 렌즈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관측할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주행빔과 변환빔이 1개의 렌즈를 사용할 때에는 변환빔렌즈의 관측각도를 적용한다.
가. 주행빔렌즈 관측각도: 상측 5도, 하측 5도, 내측 5도, 외측 5도
나. 변환빔렌즈 관측각도: 상측 15도, 하측 10도, 내측 10도, 외측 45도
8.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합(건설기계에 설치된 각각의 전조등에 대한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총합을 말한다)은 22만5천칸델라 이하일 것
② 방전식 전구를 사용하는 전조등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으로 전조등의 광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공기식 현가장치 등 전조등의 광축을 자동으로 하향으로 조절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기계의 전기ㆍ전자 장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차폭등
제157조(차폭등) 차폭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의 양면의 양쪽 또는 양옆면의 앞쪽에 설치할 것
2. 한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4칸델라 이상 125칸델라 이하이고, 아래쪽에서는 4칸델라 이상 250칸델라 이하일 것
3. 자체중량 상태에서 건설기계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등화의 중심점은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발광면의 가장 바깥쪽이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40센티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조등이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등광색은 백색ㆍ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은 동일하게 할 것
번호등
제158조(번호등) 번호등(番號燈)은 다음 각 호 및 별표 9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의 뒷면에 설치할 것
2. 등록번호판 숫자 위의 조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8룩스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는 최소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의 20배 이내일 것
3.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4. 전조등ㆍ후미등 및 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일 것
5. 번호등의 바로 뒤쪽에서 광원이 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제동등
제159조(제동등)
① 제동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설기계의 뒷면 양쪽에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 한등당 광도는 40칸델라 이상 420칸델라 이하일 것
4.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은 제동조작을 할 경우 그 광도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
5. 등화의 중심점은 자체중량 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로 하고 건설기계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6. 삭제
7. 삭제
② 건설기계의 뒷면에는 보조제동등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제동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점등되어야 하고, 제동력이 해제될 때까지 점등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선택적 제동에 의한 경우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아야 하며, 보조제동장치에 의한 제동의 경우에는 감속도 또는 가속도에 따라 점등되거나 점등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1. 운전자의 조작에 의하여 주제동장치가 작동된 경우
2. 자동제어제동에 의하여 주제동장치가 작동된 경우. 다만, 감가속도가 0.7미터 매 초제곱(m/s2) 미만인 경우에는 점등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방향지시등
제160조(방향지시등) 방향지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설기계의 앞면ㆍ뒷면(피견인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앞면은 제외한다) 양쪽 또는 옆면에 건설기계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자체중량 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다만, 옆면에 보조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길이가 600센티미터 미만의 건설기계에 있어서는 건설기계의 가장 앞에서 200센티미터 이내, 길이가 600센티미터 이상의 건설기계에 있어서는 건설기계의 가장 앞에서 건설기계 길이의 60퍼센트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삭제
3. 삭제
4. 차체 너비의 50퍼센트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5.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하는 구조일 것
6.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할 것
7. 한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천50칸델라 이하일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른 보조방향지시등의 경우에는 0.3칸델라 이상 300칸델라 이하이어야 한다.
후미등
제160조의2(후미등) 후미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설기계의 뒷면 양쪽에 설치할 것
2. 한등당 광도는 2칸델라 이상 25칸델라 이하일 것
3.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4. 건설기계 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이 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자체중량 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설치할 것
5. 삭제
후퇴등
제160조의3(후퇴등) 후퇴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 뒷면에 설치할 것
2. 2개 이하로 설치할 것
3.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등화의 중심점은 자체중량 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4.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는 지면에 수평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H선) 하부의 한등당 광도가 300칸델라를 초과하는 경우 주광축은 하향으로 하고, 건설기계 뒤쪽 75미터이내의 지면을 비출 수 있도록 설치할 것
5. 건설기계의 변속장치를 후퇴위치로 조작할 때에 점등되도록 할 것
6. 한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80칸델라 이상 600칸델라 이하이고, 아랫쪽에서는 80칸델라 이상 5천칸델라 이하일 것
7. 지름 2.5센티미터의 관측표를 광원의 중심점과 일치하게 렌즈에 붙인 후 건설기계 뒤쪽 90센티미터 및 건설기계 가장바깥쪽의 좌우 90센티미터를 포함하는 범위와 높이 60센티미터 이상 180센티미터 이하의 범위의 어느 위치에서도 관측표의 전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비상점멸표시등
제160조의4(비상점멸표시등)
① 비상점멸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의 앞면과 뒷면의 좌우측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것
2. 모든 비상점멸표시등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
3. 비상점멸표시등은 시동스위치의 조작에 관계없이 점등조작이 가능한 구조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점멸표시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방향지시등에 관한 제160조를 준용한다.
안개등
제160조의5(안개등)
① 건설기계 앞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추는 방향은 앞면 진행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2. 한등당 광도는 940칸델라 이상 1만칸델라 이하일 것
3.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4.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자체중량 상태에서 발광면의 가장 아래쪽이 지상 2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발광면의 가장 위쪽이 변환빔 전조등 발광면의 가장 위쪽과 같거나 그 보다 낮게 설치할 것
5. 후미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전조등과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건설기계의 뒷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2개 이하로 설치할 것
2. 등화의 중심점은 건설기계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ㆍ우가 대칭이 되게 설치할 것. 다만, 1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설기계 중심선이나 건설기계 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하여야한다.
3. 한등당 광도는 150칸델라 이상 300칸델라 이하일 것
4. 등광색은 적색일 것
5. 등화의 중심점은 자체중량 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 이상 10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6. 삭제
7. 등화의 발광면은 제동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8. 앞면 안개등과 연동하여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앞면 안개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9. 점등상태를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점등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10. 점등 시 안개등의 렌즈를 상ㆍ하 5도, 좌ㆍ우 25도(안개등이 2개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외측의 수평각 25도를 말한다)의 각도에서 관측할 때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주차등
제160조의6(주차등) 건설기계에 주차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에는 백색(보조방향지시등 또는 옆면표시등과 겸용인 경우에는 호박색), 뒷면에는 적색일 것
2. 주차제동장치와 연동하는 구조일 것
작업등
제160조의7(작업등)
① 건설기계에 작업등을 설치할 경우 등광색은 백색으로 하여야 한다.
② 트럭식건설기계에 설치하는 작업등은 운행 중 점등조작이 불가능한 구조 또는 시간당 20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때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상부끝단 표시등
제160조의8(상부끝단 표시등) 건설기계에 상부끝단 표시등을 설치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의 경우 백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2개일 것
2. 뒷면의 경우 적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2개일 것
후부반사기 등
제161조(후부반사기 등)
① 후부반사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의 뒷면 양쪽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옆면에는 보조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반사부의 모양은 삼각형 외의 형으로서 그 면적은 소형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000제곱밀리미터 이상, 그 밖의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2,000제곱밀리미터 이상일 것
3. 야간에 건설기계의 뒤쪽 10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후부반사기를 비출 경우 그 반사광을 비춘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4. 반사기에 의한 반사광은 다음 각 목의 색상일 것
가. 후부반사기: 적색
나. 옆면 앞부분의 보조반사기: 황색 또는 호박색
다. 옆면 뒷부분의 보조반사기 : 적색 또는 호박색
5. 반사기의 중심점은 자체중량 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6. 보조반사기를 점등구조로 할 경우의 반사성능은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7. 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10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 뒷면에 건설기계의 중심선으로부터 좌ㆍ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제136조에 따른 후부안전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부안전판에 설치 할 수 있다.
2. 후부반사지 또는 후부반사판의 형상ㆍ반사성능 및 부착방법은 별표 10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건설기계 구조상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형상 및 부착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3. 야간에 건설기계의 뒤쪽 15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비출 경우 그 반사광을 비춘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4. 반사부 및 형광부의 반사광은 다음 각 목의 색상일 것
가. 반사부: 황색 또는 적색
나. 형광부: 적색
5. 반사부의 중심점은 자체중량 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연결장치
제162조(연결장치)
① 연결장치는 정확하게 동작하여야 하고,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건설기계(피견인건설기계는 제외한다)의 앞면 또는 뒷면에는 건설기계를 길이 방향으로 견인할 때 해당 건설기계의 자체중량(분해하여 이동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분해 이후 자체주행할 수 있는 중량을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힘에 견딜 수 있는 구조용 또는 견인용 고리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③ 연결장치는 2개 이상의 기계적인 안전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안전잠금장치의 강도는 연결된 작업장치의 중량의 3.5배 이상의 힘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최고속도제한장치
제163조(최고속도제한장치)
①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9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덤프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최고속도제한장치는 건설기계의 최고속도가 시간당 9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운행기록계
제164조(운행기록계)
① 덤프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는 건설기계의 운행시간별 속도 및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설기계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거나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6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배기구
제165조(배기구)
① 트럭식건설기계의 배기구는 왼쪽 또는 오른쪽 방향으로 열려 있어서는 아니된다.
② 트럭식건설기계의 배기구 열림방향이 건설기계 중심선에 대하여 왼쪽으로 30도 이내인 것과 배기구가 건설기계 중심선에 대하여 왼쪽에 위치하면서 건설기계 중심선에 대하여 오른쪽으로 30도 이내인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배기관은 건설기계 또는 적재물을 발화시키거나 건설기계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설비
제166조(소화설비)
① 건설기계에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 따른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의 에이ㆍ비ㆍ씨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및 아스팔트믹싱플랜트는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음
제167조(소음)
①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ㆍ조립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작ㆍ조립되어 운행 중인 건설기계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 밖의 부분
제167조의2(그 밖의 부분)
① 타이어식건설기계(지게차는 제외한다)의 조향바퀴의 윤중의 합은 제작자등이 정한 주행자세에서 자체중량 및 총중량의 2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② 타이어식건설기계에는 후진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건설기계 뒷부분 및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경고음이 발생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트럭식건설기계의 최저지상고는 12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 건설기계 조종 중 조종사의 손이 닿기 쉬운 치차, 냉각팬, 그 밖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한 덮개를 씌우는 등 적절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주요부의 볼트, 너트, 키, 코터 및 핀 등은 임의로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이완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