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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8조(유압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8조(유압장치)

유압장치

제148조

제148조(유압장치) ① 유압펌프의 배관 및 호스의 연결부분에서는 기름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유압장치에는 유압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변(安全弁)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유압펌프, 유압모터 및 제어밸브는 급격한 부하 변동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작업장치의 유압 배관은 건설기계의 사용압력에 대하여 최소 3배 이상 견딜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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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8조(유압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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