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등
제145조
제145조(타이어 등) ① 타이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금이 가고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고, 요철형인 경우 요철의 깊이를 1.6밀리미터 이상 유지할 것 2. 건설기계의 바퀴나 그 밖의 주행장치의 각 부분은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을 것 ② 타이어의 호칭, 사용공기압, 최대허용하중 및 사용조건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타이어 제작국가의 공업규격에서 정한 규격을 따른다. ③ 솔리드 타이어는 건설기계의 최고주행속도 및 최대적재중량 상태에서 타이어 변형, 열에 의한 균열 및 접착부의 벌어짐 현상이 없어야 한다. ④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50킬로미터 이상인 타이어식 건설기계는 바퀴 뒤쪽에 흙받이를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