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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

제143조

제143조(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조향핸들의 회전각도에 대한 조향 타이어의 조향각도는 비례관계에 있을 것 2. 조향핸들의 조향력은 좌우에 현저한 차이가 없을 것 3. 조향장치의 각부는 조작 시에 프레임 및 섀시 등 건설기계의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고, 갈라지거나 금이 가는 등의 손상이 없으며,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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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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