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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주제동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주제동장치)

주제동장치

제139조

제139조(주제동장치) ①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설치하는 주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은 별표 6의 기준에 맞을 것 2.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하는 구조일 것 3. 제동액 저장장치에는 제동액에 대한 권장규격을 표시할 것 4.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일 것 ②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주제동장치에는 제동액의 기준유량(공기식의 경우에는 기준공기압을 말한다)이 부족할 경우에 제동기능의 결함을 알려주는 경고장치(경고음 또는 경고등을 말한다)가 설치되어야 하며, 경고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고장치에 사용되는 경고음 또는 경고등은 다른 경고장치의 경고음 또는 경고등과 구별이 될 수 있을 것. 다만, 주차제동장치의 표시장치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고등은 충분한 밝기를 갖춘 적색의 등화로서 조종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경고음은 조종사의 귀의 위치에서 측정할 때에는 75데시벨 이상일 것 ③ 트럭식건설기계에는 주제동장치의 라이닝 마모상태를 조종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장치(경고음 또는 황색경고등을 말한다)를 설치하거나 건설기계의 외부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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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주제동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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