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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0조(주차제동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0조(주차제동장치)

주차제동장치

제140조

제140조(주차제동장치) 타이어식 건설기계(굴착기, 기중기, 로더 및 지게차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주차 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이하 이 절에서 "주차제동장치"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1. 페달, 레버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기울기를 가진 포장 경사노면에서 쉽게 주차시킬 수 있을 것 가. 적차 시에는 100분의 16의 기울기 나. 빈차 시에는 100분의 20의 기울기 2.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잠김상태가 유지되는 구조일 것 3. 주행 중에도 제동을 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4. 주차제동장치는 주제동장치와 독립적으로 작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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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0조(주차제동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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