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장치
제137조
제137조(완충장치) 완충장치는 절단 또는 이완된 곳이 없어야 하고, 좌우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완충장치)
완충장치
제137조(완충장치) 완충장치는 절단 또는 이완된 곳이 없어야 하고, 좌우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완충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