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2(차대 및 차체)

차대 및 차체

제134조의2

제134조의2(차대 및 차체) ①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건설기계는 차체를 말한다)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는 차대에 견고하게 붙여져서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차체의 가연성부분은 배기관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차체 부분 →

제2절 차체 부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2(차대 및 차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