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및 차체
제134조의2
제134조의2(차대 및 차체) ①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건설기계는 차체를 말한다)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는 차대에 견고하게 붙여져서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차체의 가연성부분은 배기관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차대 및 차체
제134조의2(차대 및 차체) ①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건설기계는 차체를 말한다)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는 차대에 견고하게 붙여져서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차체의 가연성부분은 배기관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2(차대 및 차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