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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절 원동기 부분

제127조–제133조의2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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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조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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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일반구조) ① 원동기는 통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정격 출력으로 작동 시 충격이나 급격한 토크의 변동 등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배출가스의 농도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허용기준에 맞아야 한다. ③ 건설기계의 원동기는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주시동장치 및 정지장치는 조종사가 원동기를 시동이나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④ 건설기계의 동력전달장치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 등이 없어야 한다.

냉각장치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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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냉각장치) 원동기가 정격속도에서 연속하여 동작하여도 냉각수가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전기장치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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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전기장치) ① 전기배선은 피복이 되어 있어야 하고, 벗겨진 곳이 없어야 한다. ② 시동용 모터에 연결되는 전선은 시동 시에 전류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원동기를 시동할 경우 시동 보턴이나 스위치의 3회 이하의 조작(1회 조작은 약 15초간으로 한다)으로 시동이 되어야 한다. ④ 건설기계의 전기장치와 축전지를 연결하는 회로에는 퓨즈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퓨즈 박스에는 각 퓨즈의 규격 및 기능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⑤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는 절연물질로 덮어 씌워야 한다.

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안전

제1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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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의2(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안전) ① 전기식 건설기계의 구조와 장치는 인체에 대한 감전과 화재발생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한다. ② 교류전압 600볼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장치에는 사람이 보기 쉬운 위치에 "고전압" 및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전기식 건설기계는 건설기계를 정비 또는 작동시키거나 건설기계에 전기 합선이 발생하는 경우에 전원을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전기 합선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시키는 장치 및 경보기능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④ 외부전원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기식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가 전원공급 케이블의 사용범위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시키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전기식 건설기계의 접지 등

제1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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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의3(전기식 건설기계의 접지 등) ① 외부전원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식 건설기계는 전기회로 등에 전류에 의한 인체 감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별표 4에 따른 절연 및 접지저항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배선은 적절하게 지지되고 다른 물체와 간섭 또는 손상되지 않은 구조이어야 한다.

축전지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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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축전지) ① 축전지는 전압과 용량이 충분하고 그 표시가 명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납축전지는 1.18 이상 1.38 이하의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 ③ 축전지는 건설기계의 진동 또는 충격에 움직이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④ 축전지의 양극(+)단자는 배선작업시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축전지의 연결용 단자는 누전을 방지할 수 있는 고무 또는 프라스틱 덮개가 있어야 한다. ⑥ 축전지는 환기가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고전원전기장치

제1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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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2(고전원전기장치) 고전원전기장치는 별표 4의2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납축전지를 구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동축전지

제13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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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3(구동축전지) 구동축전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납축전지를 구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2. 설계된 범위를 초과하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 및 열적 충격 기준에서 발화 또는 폭발하지 않을 것

윤활장치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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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윤활장치) ① 윤활장치는 윤활유의 압력을 적정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유량계측기(오일게이지)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료장치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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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연료장치) 건설기계의 연료탱크,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연료탱크, 연료펌프, 연료배관 및 각종 이음장치에서 연료가 새지 아니할 것 2. 연료 주입구 부근에는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연료 등의 용제에 의하여 쉽게 지워지지 아니할 것 3. 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로부터 2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연료탱크는 제외한다) 4. 연료 주입구는 배기관의 끝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5. 연료탱크는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조종석과 분리되는 구조일 것 6. 연료탱크는 건설기계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 7.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를 말한다)는 연료의 분사량을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

가스연료장치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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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가스연료장치) 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 등의 기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연료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제132조 각 호의 기준에 맞을 것 2. 가스용기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일 것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의 용기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4호의2의 내압용기로서 같은 법 제35조의5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가스용기는 건설기계의 움직임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4. 가스용기 및 배관에는 필요한 곳에 보호장치를 할 것 5. 가스용기 및 배관에는 배기관 및 소음방지장치의 발열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열장치를 할 것 6. 배관은 강관, 동관 또는 내유성고무관으로 할 것. 다만 수소가스 배관의 경우 용기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내유성고무관으로 할 수 없다. 7. 양 끝이 고정된 배관(내유성고무관은 제외한다)은 완곡된 형태로 최소한 1미터(수소가스 배관의 경우 0.6미터)마다 차체에 고정시킬 것 8. 고압부분의 배관은 가스용기 충전압력의 1.5배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9. 가스충전밸브는 충전구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50킬로미터 이상인 타이어식 건설기계에는 중간차단밸브 조작장치(시동장치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시동장치를 포함한다)를 조종사가 조작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10. 가스용기 및 그 밸브 등은 차체의 최후단 및 최측면으로부터 5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제1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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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의2(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는 수소가스의 누출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의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수소농도는 평균 4퍼센트, 순간 최대 8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1의2. 내압용기의 연료공급 자동 차단장치(이하 이 항에서 "차단밸브"라 한다) 이후의 연료장치에서 수소가스가 누출되는 경우라도 조종실, 밀폐 또는 반밀폐 공간 등에서 공기 중 수소 농도가 1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 2. 차단밸브 이후의 연료장치에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가진 수소누출감지기를 설치할 것 가. 조종실, 밀폐 또는 반밀폐 공간 등에서 공기 중 수소 농도가 2퍼센트를 기준으로 상하 오차범위 1퍼센트 이내의 범위 초과: 적색 경고등 점등 나. 조종실, 밀폐 또는 반밀폐 공간 등에서 공기 중 수소 농도가 3퍼센트를 기준으로 상하 오차범위 1퍼센트 이내의 범위 초과: 차단밸브 작동 3.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가진 자동표시기를 설치할 것 가. 수소누출을 감지할 경우 적색 경고등이 점등될 것 나. 차단밸브가 고장 날 경우 황색 또는 호박색 경고등이 점등될 것 다. 수소누출감지기가 고장 날 경우 적색 경고등을 지속적으로 점등할 것 라. 시각적인 그림 또는 문구를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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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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