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장치
제132조
제132조(연료장치) 건설기계의 연료탱크,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연료탱크, 연료펌프, 연료배관 및 각종 이음장치에서 연료가 새지 아니할 것 2. 연료 주입구 부근에는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연료 등의 용제에 의하여 쉽게 지워지지 아니할 것 3. 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로부터 2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연료탱크는 제외한다) 4. 연료 주입구는 배기관의 끝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5. 연료탱크는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조종석과 분리되는 구조일 것 6. 연료탱크는 건설기계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 7.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를 말한다)는 연료의 분사량을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