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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1조(윤활장치)

윤활장치

제131조

제131조(윤활장치) ① 윤활장치는 윤활유의 압력을 적정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유량계측기(오일게이지)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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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1조(윤활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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