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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9조의3(전기식 건설기계의 접지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9조의3(전기식 건설기계의 접지 등)

전기식 건설기계의 접지 등

제129조의3

제129조의3(전기식 건설기계의 접지 등) ① 외부전원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식 건설기계는 전기회로 등에 전류에 의한 인체 감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별표 4에 따른 절연 및 접지저항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배선은 적절하게 지지되고 다른 물체와 간섭 또는 손상되지 않은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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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9조의3(전기식 건설기계의 접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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