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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7조(일반구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7조(일반구조)

일반구조

제127조

제127조(일반구조) ① 원동기는 통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정격 출력으로 작동 시 충격이나 급격한 토크의 변동 등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배출가스의 농도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허용기준에 맞아야 한다. ③ 건설기계의 원동기는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주시동장치 및 정지장치는 조종사의 좌석에서 원동기를 시동이나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건설기계의 동력전달장치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 등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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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7조(일반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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