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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가스연료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가스연료장치)

가스연료장치

제133조

제133조(가스연료장치) 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 등의 기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연료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제132조 각 호의 기준에 맞을 것 2. 가스용기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일 것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의 용기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4호의2의 내압용기로서 같은 법 제35조의5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가스용기는 건설기계의 움직임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4. 가스용기 및 배관에는 필요한 곳에 보호장치를 할 것 5. 가스용기 및 배관에는 배기관 및 소음방지장치의 발열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열장치를 할 것 6. 배관은 강관, 동관 또는 내유성고무관으로 할 것. 다만 수소가스 배관의 경우 용기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내유성고무관으로 할 수 없다. 7. 양 끝이 고정된 배관(내유성고무관은 제외한다)은 완곡된 형태로 최소한 1미터(수소가스 배관의 경우 0.6미터)마다 차체에 고정시킬 것 8. 고압부분의 배관은 가스용기 충전압력의 1.5배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9. 가스충전밸브는 충전구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50킬로미터 이상인 타이어식 건설기계에는 중간차단밸브 조작장치(시동장치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시동장치를 포함한다)를 조종사가 조작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10. 가스용기 및 그 밸브 등은 차체의 최후단 및 최측면으로부터 5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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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가스연료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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