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축전지
제130조의3
제130조의3(구동축전지) 구동축전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납축전지를 구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2. 설계된 범위를 초과하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 및 열적 충격 기준에서 발화 또는 폭발하지 않을 것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의3(구동축전지)
구동축전지
제130조의3(구동축전지) 구동축전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납축전지를 구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2. 설계된 범위를 초과하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 및 열적 충격 기준에서 발화 또는 폭발하지 않을 것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의3(구동축전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