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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9조의2(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안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9조의2(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안전)

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안전

제129조의2

제129조의2(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안전) ① 전기식 건설기계의 구조와 장치는 인체에 대한 감전과 화재발생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한다. ② 교류전압 600볼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장치에는 사람이 보기 쉬운 위치에 "고전압" 및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전기식 건설기계는 건설기계를 정비 또는 작동시키거나 건설기계에 전기 합선이 발생하는 경우에 전원을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전기 합선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시키는 장치 및 경보기능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④ 외부전원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기식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가 전원공급 케이블의 사용범위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시키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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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9조의2(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안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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