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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의2(고전원전기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의2(고전원전기장치)

고전원전기장치

제130조의2

제130조의2(고전원전기장치) 고전원전기장치는 별표 4의2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납축전지를 구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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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의2(고전원전기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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